증여세 면제한도(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 10년 합산으로 배우자 6억원,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성인 자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자녀에게 받는 부모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입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산 후 2년 안에 부모에게 받으면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2026-10-04 현행 법령 기준).
증여세는 받은 금액 전체에 매기지 않고, 관계별 공제금액을 먼저 뺀 나머지에 매깁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0년 동안 받은 돈이 5천만원 이하라면 낼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로 세지 않고, 한도는 한 번 받을 때가 아니라 10년 단위로 쌓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쳐서 한도를 두 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별 한도, 합산 규칙, 혼인·출산 공제, 넘었을 때 세율과 신고 방법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공제는 주는 사람 한 명마다가 아니라 관계 묶음마다 정해집니다. 같은 묶음 안에서 여러 사람에게 받아도 한도는 하나입니다.
| 주는 사람 | 10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등, 계부·계모 포함) | 5천만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원) |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등) | 5천만원 |
| 기타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기타친족 범위는 2025년 3월 개정으로 좁아졌습니다. 지금은 형제자매, 삼촌, 사촌, 배우자의 부모·형제처럼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까지입니다. 공제는 국내 거주자가 받을 때만 적용되고, 비거주자는 공제 없이 계산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재산이 합쳐서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더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때 주는 사람이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 3천만원, 어머니에게 3천만원을 받았다면 6천만원을 한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계산합니다.
공제도 10년 단위입니다.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앞선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미성년 때 2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그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성인이 되어 받는 증여에서는 5천만원에서 이미 쓴 2천만원을 뺀 3천만원만 남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생긴 공제로, 기본 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받습니다.
결혼을 앞둔 성인 자녀라면 기본 5천만원과 혼인 공제 1억원을 더해 부모에게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전에 공제를 받고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면하고 이자상당액만 냅니다.
기준이 되는 혼인일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입니다. 식을 먼저 올리고 신고를 늦게 하면 2년을 세는 기준도 그만큼 뒤로 갑니다. 출산 공제도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셉니다.
공제를 받은 뒤 약혼자의 사망처럼 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재산을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판결 확정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계부·계모에게 받은 증여는 직계존속으로 보지만 법률상 혼인 중인 경우만이고, 사실혼 관계는 빠집니다.
받은 재산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직접 받으면 산출세액에 30%가 더 붙습니다. 미성년 손자녀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주고,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공제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받은 돈의 출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축하금, 명절 용돈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필요할 때마다 그 용도에 바로 쓴 돈만 해당합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어도 예·적금에 넣거나 주식, 부동산을 사는 데 썼다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A. 아닙니다. 부모는 한 묶음이라 성인 자녀 기준 둘이 합쳐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A. 네. 공제와 합산 모두 증여일 전 10년 안의 증여만 봅니다. 10년이 지난 증여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A. 아닙니다. 둘을 합친 한도가 1억원입니다. 기본 공제 5천만원과는 따로 받습니다.
A. 낼 세금이 없으면 무신고 가산세도 없습니다. 다만 신고해 두면 10년 합산 때 이미 받은 금액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A. 형제자매는 기타친족이라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본 정보는 2026-10-04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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