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절차는 상호 확인, 정관 작성,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순서로 진행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정관 공증이 필요 없고, 등록면허세는 납입 자본금의 0.4%(최저 112,500원)에 지방교육세 20%가 붙습니다(2026-10-05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
개인이 주식회사를 세우려면 이름을 정하고 정관을 쓴 뒤, 돈을 납입하고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다음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법인으로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저자본금 제한은 지금 없습니다.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에는 각각 신청 기한이 있어 순서와 날짜를 함께 알아야 합니다.
| 순서 | 할 일 | 주요 서류·기한 |
|---|---|---|
| 1 | 상호 정하기, 사업 허가 필요 여부 확인 |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 중복 검색 |
| 2 | 정관 작성(10억원 이상이면 공증) | 정관, 발기인 서명 또는 기명날인 |
| 3 | 주식 인수와 출자금 납입 | 주식인수증, 납입금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 |
| 4 | 설립등기 신청(대표이사) | 이사·감사 조사보고, 취임승낙서 등, 2주 이내 |
| 5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법인이 성립하는 시점은 4단계입니다.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상호는 문자로 표시해 발음할 수 있어야 하고 기호나 도형은 쓸 수 없습니다. 업종에 따라 사업 시작 전에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면 이 서류 없이는 사업자등록이 안 됩니다.
정관은 회사의 기본 규칙입니다.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습니다. 발기인은 회사를 만드는 사람으로, 주식을 인수하고 이 정관에 서명합니다.
원칙적으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효력이 생겨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발기설립은 설립 때 발행하는 주식을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공증을 받는 경우에는 정관 2통을 내고, 발기인이 공증인 앞에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사실을 확인받습니다.
발기인은 인수한 주식의 금액을 바로 납입해야 합니다. 금전 외에 어음이나 수표, 부동산·특허권 같은 재산으로도 출자할 수 있습니다. 납입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정해서 하고, 그 기관이 발급하는 납입금보관증명서로 납입 사실을 증명합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면 은행 잔고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납입을 마치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조사를 거친 뒤, 대표이사가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은 발기설립에서 변태설립사항이 없을 때 이사·감사 조사가 끝난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변태설립사항이 있으면 검사인 조사와 법원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주요 제출 서류는 정관, 주식 인수 증명서, 이사·감사 조사보고, 주금 납입 증명서(또는 잔고증명), 취임승낙서입니다.
설립등기를 하려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주식 금액의 1,000분의 4이고, 계산한 세액이 112,500원 미만이면 112,500원을 냅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 납입 자본금(예시)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 1,000만원 | 112,500원(0.4%는 4만원이라 최저세액 적용) | 22,500원 | 135,000원 |
| 1억원 | 40만원 | 8만원 | 48만원 |
위 금액은 공식 세율로 직접 계산한 값이며,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 지역)에 본점을 두면 세율이 300%로 높아집니다. 납부는 구청·시청 세무과 방문 또는 이택스(서울), 위택스(그 밖의 지역)에서 합니다.
정관 공증을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발행주식 액면총액이 5천만원 이하면 8만원, 초과하면 8만원에 초과액의 2,000분의 1을 더한 금액이고 최대 100만원입니다. 10억원이면 55만5천원입니다. 법인등기 신청 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법무사 보수는 사무소별 견적에서 확인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길 때는 보수와 범위를 미리 확인하세요.
설립등기 뒤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을 내고, 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면 사업허가증·신고확인증 사본, 현물출자를 했다면 현물출자명세서를 냅니다.
기한 안에 등록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붙고, 등록 전에 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전체 소요 기간은 공식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확인된 것은 설립등기 신청 2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2일 이내라는 기한뿐이라 총 기간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A. 필요 없습니다. 2009년 5월 28일 상법 개정(2010년 5월 29일 시행)으로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됐습니다.
A.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이면 면제됩니다. 10억원 이상이거나 발기인 외에 주주를 모집하는 방식이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방식을 먼저 정합니다.
A. 대표이사가 신청하고, 발기설립은 조사 종료 후 2주 이내입니다.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A. 납입 자본금의 0.4%이며 최저 112,500원입니다. 여기에 등록면허세의 20%인 지방교육세가 더해지고, 과밀억제권역 본점이면 세율이 300%입니다.
A. 이번에 확인한 공식 자료는 사업자등록을 설립등기 뒤 단계로 안내합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라는 기한만 확인했습니다.
본 정보는 2026-10-05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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