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 합산으로 배우자 6억원, 부모에게 받는 성인 자녀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입니다. 혼인·출산 공제 1억원, 세율과 신고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