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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총정리, 배우자·자녀 있으면 10억까지 세금 없는 이유와 계산 예시

상속세 공제의 기본은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과세가액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고,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이 기준입니다.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2026-10-04 시행 법령 기준).

상속세는 재산 전체에서 공제를 뺀 금액에만 매깁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이 함께 적용돼 10억원까지는 낼 세금이 없습니다.

10억원을 넘더라도 배우자가 실제로 더 많이 물려받거나 예금이 있으면 공제가 늘어납니다. 어떤 공제가 겹치고 어떤 공제는 하나만 고르는지, 세율과 계산 순서, 신고 기한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공제,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상속인 구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래 금액은 사전증여가 없고 다른 공제를 더하지 않은 기본값입니다.

상속인 구성 기본 공제 세금이 없는 기준
배우자 + 자녀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10억원
자녀만 일괄공제 5억 5억원
배우자 단독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 배우자공제 5억 7억원 이상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만 받습니다. 그리고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다시 더하니, 미리 넘긴 재산이 있으면 기준이 낮아집니다.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에 아래 인적공제를 더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 하나를 고릅니다.

인적공제 금액
자녀 (태아 포함) 1명당 5천만원
미성년자 (배우자 제외) 1천만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
65세 이상 (배우자 제외) 1명당 5천만원
장애인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자녀가 2명이면 2억 + 1억 = 3억원이라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합니다. 합계가 5억원을 넘는 경우는 미성년 자녀가 여럿이거나 장애인 공제가 클 때 정도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르지 못하고 5억원으로 정해집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원에서 30억원까지

배우자공제는 일괄공제와 별도로 받습니다. 배우자가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5억원을 넘게 받으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분 한도, 30억원 셋 중 가장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법정상속분 한도는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뺀 금액입니다. 자녀 2명과 함께라면 배우자 몫은 1.5 : 1 : 1, 즉 7분의 3입니다.

⚠️ 주의할 점
5억원을 넘는 금액을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실제로 나누고 등기·명의개서까지 마쳐야 합니다. 나눈 사실도 그 기한까지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금융재산·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예금 등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에 붙습니다. 2천만원 이하면 전액, 넘으면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이고 한도는 2억원입니다. 순금융재산 5억원이면 1억원을 공제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한 집에 살며 1세대 1주택을 유지했고, 상속 당시 무주택이거나 부모와 공동으로 그 1주택을 가진 경우입니다. 주택가액에서 담보 채무를 뺀 금액 전부를 6억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공제를 모두 더해도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유증,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을 뺀 금액이 한도입니다.

상속세 세율과 계산 순서

재산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빼고 사전증여를 더한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자녀공제 확대나 상속인별로 매기는 방식(유산취득세)은 개편안이 논의됐지만 현재 법령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공제 계산 예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과세가액 15억원을 상속받는 경우를 위 세율과 공제로 계산했습니다. 금융재산공제는 넣지 않은 단순 계산값입니다.

📐 계산 예시 (과세가액 15억원)
배우자가 5억원 미만 상속: 공제 10억 → 과세표준 5억 → 산출세액 9천만원 → 신고세액공제 270만원 → 8,730만원
배우자가 6억원 상속(한도 약 6억4천만원 안): 공제 11억 → 과세표준 4억 → 산출세액 7천만원 → 신고세액공제 210만원 → 6,790만원

두 경우를 나란히 놓으면 배우자 몫을 1억원 늘려 분할했을 때 세금이 1,940만원 줄어듭니다. 배우자공제 한도 안에서는 분할 방식이 세액을 바꾼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신고 기한과 신고세액공제

신고는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감면 등을 뺀 금액의 3%를 공제합니다.

낼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기한 후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상속재산 목록과 공제 항목을 먼저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속세 공제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 공제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같이 받나요?

A. 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은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 상속이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Q. 자녀만 상속받으면 얼마까지 상속세가 없나요?

A. 일괄공제 5억원이 기준입니다.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더해집니다.

Q.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 사망이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Q. 배우자공제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A. 30억원입니다. 법정상속분 한도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중 적은 쪽이 먼저 적용됩니다.

Q. 10년 전에 받은 증여도 합산되나요?

A. 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을 더합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04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홈택스에서 상속세 신고하기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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