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증여공제

증여세 면제한도 배우자 6억·자녀 5천만원, 10년 합산과 혼인·출산 공제 총정리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 합산으로 배우자 6억원, 부모에게 받는 성인 자녀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입니다. 혼인·출산 공제 1억원, 세율과 신고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2시간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