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월 최대 1만원, 대상·신청방법 총정리 (한국지역난방공사, 2026년)

💰지원 혜택월 4,000원~10,000원 (자격별), 매년 8~10월 최대 12개월분 입금
⏰신청 마감상시·공고 확인
📍지원 지역전국
🏛️지원 기관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건물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유공자, 3자녀 이상 가구의 난방비를 월 4,000원~10,000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매년 8~10월에 지난 1년치(최대 12개월분)가 계좌로 들어옵니다. 신청은 상시이며 홈페이지, 주민센터, 고객센터 전화로 합니다.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지역난방 아파트에 살면 도시가스 감면이 아니라 이 제도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은 청구서에서 바로 깎이는 방식이 아니라 1년치를 모아 입금하는 방식이라, 신청을 했는지 잊기 쉽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공급 지역인지와 내 자격부터 확인해 보세요.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이란 무엇인가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가구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덜어 주려고 운영하는 요금 지원입니다. 공사가 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와 건물에 사는 개별 세대가 대상입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공사가 공급하지 않는 단지가 있습니다. 공급 여부는 고객센터(1688-248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월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1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5,000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또는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3자녀 이상 가구 4,000원
📐 1년치 입금 예시
생계급여 수급자가 1년 내내 거주·자격 유지 → 10,000원 × 12개월 = 12만원
3자녀 가구가 6개월만 해당 → 4,000원 × 6개월 = 2만 4천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파트 난방비 감면을 찾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다자녀 가구라면 아래 두 가지를 모두 맞춰 보세요.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건물에 거주
  • 위 표의 지원 자격 가운데 하나에 해당

3자녀 이상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명 또는 「손(孫)」 3명 이상으로 나와야 하고, 위탁아동도 포함합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자활사업 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 대상, 한부모가족, 본인부담경감 대상,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이 들어갑니다.

⚠️ 신청 없이 차감되는 경우
임대기간 30년 이상·전용 60㎡ 이하 장기공공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매월 청구서에서 기본요금 전액이 빠집니다.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법 내용
온라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신청·변경 화면 (휴대폰 본인인증)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 고객상담센터 1688-2488
  1. 신청·변경 화면에서 「만 14세 이상 본인신청」 또는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을 고릅니다.
  2. 휴대폰 본인인증을 합니다.
  3. 자격과 입금 계좌를 입력하고 개인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합니다.
  4. 매년 8~10월에 전년도 4월~올해 3월분이 계좌로 들어옵니다.

에너지복지요금 신청하기
지원대상·금액 안내 보기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자격 증빙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전 확인 사항 ⚠️

    •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 갱신됩니다. 따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사, 개명, 계좌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변경 신청해야 입금이 끊기지 않습니다
    • 입금액은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 기간과 자격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여러 자격에 해당하면 어느 금액이 적용되는지 고객센터에 확인하세요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자주 묻는 질문

    Q.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은 얼마인가요?

    A.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0,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중증장애인·유공자는 월 5,000원,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4,000원입니다.

    Q. 매달 청구서에서 빠지나요?

    A. 아닙니다. 전년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를 확인해 매년 8~10월에 최대 12개월분을 계좌로 넣어 줍니다.

    Q. 다자녀 가구도 받나요?

    A. 주민등록등본상 자녀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월 4,000원을 받습니다. 위탁아동도 포함합니다.

    Q.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한 번 신청하면 자동 갱신됩니다. 이사나 계좌 변경 때만 변경 신청을 합니다.

    Q. 우리 아파트가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A.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난방을 공급하는 단지여야 합니다. 고객상담센터 1688-2488에 물어보면 확인해 줍니다.


    문의처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1688-2488

    도시가스로 난방한다면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보세요. 전기요금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겨울 에너지비 전체는 에너지바우처로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 자격을 먼저 알고 싶다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도 참고하세요.

    전체 지원금 목록 보기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07 기준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복지요금 안내와 정부24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상세페이지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지역난방 아파트라면 한 번만 신청하세요

    수급자, 차상위, 중증장애인, 유공자, 3자녀 이상 가구는 난방비를 월 최대 1만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복지요금 신청하기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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