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의료급여 신청방법과 병원·약국에서 실제 내는 본인부담금을 한 번에 정리한 안내입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2026년 1인 가구 1,025,695원, 4인 가구 2,597,895원)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어, 1종은 입원비 무료, 외래는 의원 기준 1,000원 수준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중 아무 때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의료급여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는 소득이 적어 병원비 부담이 큰 가구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항목의 진료비 대부분을 지원하며, 수급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담당 부처는 보건복지부이고, 신청 접수와 자격 결정은 주소지 시·군·구청이 맡습니다. 근거법령은 의료급여법입니다. 생계·주거·교육급여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중 하나로, 급여마다 기준이 달라 따로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선정기준 (월) |
|---|---|
| 1인 가구 | 1,025,695원 |
| 2인 가구 | 1,679,717원 |
| 3인 가구 | 2,143,614원 |
| 4인 가구 | 2,597,895원 |
| 5인 가구 | 3,022,688원 |
| 6인 가구 | 3,422,381원 |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은 생계급여 신청방법 안내에서 자세히 설명해뒀습니다. 생계급여(중위소득 32%)보다 기준이 높아서, 생계급여는 못 받아도 의료급여는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있습니다.
1종과 2종은 무엇이 다른가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고, 병원에서 내는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 1종: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한 분들로만 구성된 가구(중증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등), 보장시설 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암, 중증화상) 등록자 등
- 2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병원비는 실제로 얼마나 내나요? 💰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진료라면 아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 구분 | 1종 | 2종 |
|---|---|---|
| 외래 – 의원 | 1,000원 | 1,000원 |
| 외래 – 병원·종합병원 | 1,500원 | 진료비의 15% |
| 외래 – 상급종합병원 | 2,000원 | 진료비의 15% |
| 입원 | 무료 | 진료비의 10% |
| 약국 | 500원 | 500원 |
병원 가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
의료급여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수급자가 됐다고 아무 병원이나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차 → 2차 → 3차 순서로 이용해야 하고, 위 단계로 갈 때는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합니다.
| 단계 | 해당 기관 | 이용 방법 |
|---|---|---|
| 1차 | 의원, 보건소·보건지소 등 | 바로 이용 |
| 2차 | 병원, 종합병원 | 1차에서 의료급여의뢰서 발급받아 이용 |
| 3차 |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등) | 2차에서 의료급여의뢰서 발급받아 이용 |
한편 연간 급여일수를 넘기는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주로 이용하게 되고, 다른 기관 진료가 필요하면 선택한 기관에서 의뢰서를 받아야 합니다.
1종 수급자는 매달 건강생활유지비를 받습니다 💳
1종 수급자에게는 외래 진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6,000원이 가상계좌로 지급됩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쓰는 방식이 특이합니다. 외래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에서 이 금액이 먼저 차감되고, 연말까지 다 쓰지 않은 잔액은 다음 해에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즉 병원에 덜 갈수록 남은 돈을 돌려받는 구조라, 안 쓰고 넘어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제한이 없는 연중 상시신청입니다. 병원비 부담이 커지기 전에 미리 자격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통합 신청할 때 의료급여도 함께 신청됩니다.
- 1단계: 주민센터 방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 2단계: 시·군·구청이 소득·재산·근로능력·부양의무자를 조사해 수급 자격과 1종/2종을 결정
- 3단계: 결정 후 의료급여증으로 전국 병원·약국 이용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가능)
이미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만 60세 이상 무릎 수술이 필요한 경우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으로 본인부담금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금은 전체 지원금 목록에서 확인해보세요.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가구의 근로능력으로 정해집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로만 구성된 가구(중증장애인, 65세 이상 등)와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등록자는 1종,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이 있으면 2종입니다. 본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청이 조사 후 결정합니다.
Q. 자녀가 있으면 의료급여를 못 받나요?
A. 생계·주거급여와 달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료를 내나요?
A. 내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대신 의료급여 체계로 진료를 받으므로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Q. 감기로 동네 의원에 가면 얼마를 내나요?
A. 1종·2종 모두 의원 외래는 1,000원, 약국은 500원입니다. 진찰과 약 처방까지 1,500원 수준으로 해결됩니다.
Q. 생계급여는 탈락했는데 의료급여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이 생계급여(32%)보다 높아서 의료급여만 수급하는 가구도 많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통합 신청하면 급여별로 각각 심사해줍니다.
Q. 의료급여 신청방법 중 인터넷 신청도 되나요?
A. 의료급여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소득·재산과 근로능력 조사가 필요해서 상담과 함께 진행되며,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 먼저 문의해도 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출처 및 확인일
지금까지 의료급여 신청방법과 본인부담금을 정리해봤습니다. 본 정보는 2026-07-09 기준 복지로 의료급여 상세페이지(2026년 기준연도),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인부담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의료급여법이며, 실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