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을 한 번에 정리한 안내입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2026년 1인 가구 1,230,834원, 4인 가구 3,117,474원)이면, 세입자는 매달 월세를(서울 1인 가구 최대 369,000원), 자기 집에 사는 분은 낡은 집 수리비를(최대 1,601만 원) 지원받습니다. 연중 아무 때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소득이 적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세 들어 사는 가구에는 임차료(월세)를 현금으로, 자기 집에 사는 가구에는 도배·난방·지붕 같은 집수리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담당 부처는 국토교통부이고, 신청 접수와 지급은 주소지 시·군·구청이 맡습니다. 근거법령은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면 됩니다. 근로능력, 성별, 연령은 따지지 않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선정기준 (월) |
|---|---|
| 1인 가구 | 1,230,834원 |
| 2인 가구 | 2,015,660원 |
| 3인 가구 | 2,572,337원 |
| 4인 가구 | 3,117,474원 |
| 5인 가구 | 3,627,225원 |
생계급여(중위소득 32%)보다 기준이 한참 높아서, 생계급여는 못 받는 가구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인정액 개념과 계산 방식은 생계급여 신청방법 안내에서 자세히 설명해뒀으니 함께 확인해보세요.
세입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임차가구는 실제 내는 임차료(월세 +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를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 안에서 매달 현금으로 받습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등) | 4급지 (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면: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초과 금액의 30%)을 뺀 금액 지급
예) 서울 거주 3인 가구, 소득인정액 80만 원, 월세 50만 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므로 실제 임차료를 전액 지급하되, 서울 3인 기준임대료 상한이 492,000원이므로 월 492,000원 지급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이면 월 33,000원 정도의 월세를 내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하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 내 상황 | 받는 금액 |
|---|---|
|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을 때 | 실제 내는 월세만큼 (더 주지 않음) |
|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많을 때 | 기준임대료 상한까지만 |
즉 기준임대료는 “최대 여기까지”라는 뜻이지 무조건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서울 1인 가구가 월세 25만 원짜리에 산다면 369,000원이 아니라 25만 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월세가 50만 원이어도 369,000원까지만 나옵니다.
자기 집에 살면 무엇을 지원받나요? 🔧
자가가구는 현금 대신 집수리(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 구분 | 수선비용 한도 | 수선주기 | 수선 예시 |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교나 직장 때문에 부모와 다른 시·군에 따로 살면, 부모 가구와 별도로 청년 몫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내고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두 가지 중 편한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순서로 진행
신청하면 시·군·구청이 소득·재산과 임대차계약(또는 주택 상태)을 조사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시·도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저소득층 지원금은 전체 지원금 목록에서 함께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를 못 받는데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32%지만 주거급여는 48%라서 문턱이 훨씬 낮습니다. 생계급여에서 탈락했어도 주거급여는 별도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녀(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 적용하지 않으므로, 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Q. 월세를 전액 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가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는 최대 369,000원까지이며, 실제 월세가 그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Q. 주거급여 신청방법 중 인터넷이 어려운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A.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담당자가 서류 작성부터 도와줍니다. 궁금한 점은 마이홈 콜센터(1600-0777)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대학교 때문에 따로 사는 자녀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이고 자녀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이면,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를 갖춘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이 달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전세로 살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보증금을 연 4% 이율로 월세로 환산해 실제 임차료를 계산하므로, 전세·반전세·월세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출처 및 확인일
지금까지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을 정리해봤습니다. 본 정보는 2026-07-09 기준 복지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상세페이지(2026년 기준연도) 및 마이홈포털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며, 실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