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신청방법·지급액 총정리 (경증장애인 월 6만 원, 2026년 기준)

💰지원 혜택월 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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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주소지 시·군·구청

이 글은 장애수당 신청방법과 지급액을 한 번에 정리한 안내입니다.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중증이 아닌(경증) 분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매달 6만 원을 받습니다. 중증장애인이 받는 장애인연금과는 별개 제도라서, 내 장애 정도에 따라 어느 쪽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장애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수당은 장애로 생기는 추가 생활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경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근거법령은 장애인복지법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이 수당이 아니라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월 349,700원 + 부가급여) 대상입니다. 두 제도는 동시에 받을 수 없고, 장애 정도에 따라 자동으로 갈립니다.



누가, 얼마를 받나요? 💰

  • 나이: 신청 월 기준 18세 이상 (18~20세 초·중·고 재학생은 제외 — 장애아동수당 체계)
  • 장애: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에 해당하지 않는 분
  • 소득: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26년 4인 가구 3,247,369원), 부양의무자 기준은 보지 않습니다
구분월 지급액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재가)6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30,000원


장애수당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수당

소득인정액 산정은 생계급여 방식을 따르므로, 자격이 애매하면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장애수당 수급자는 통신비 감면(차상위 자격), 전기요금 복지할인, 문화누리카드 자격도 함께 생기니 한 번에 챙기세요. 다른 지원금은 전체 지원금 목록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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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중 어느 쪽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A.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기준(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수준)에 해당하면 장애인연금, 아니면 장애수당입니다. 본인 장애 정도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주며, 신청하면 알아서 해당 제도로 심사됩니다.

    Q. 차상위계층인지 모르겠습니다.

    A.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약 325만 원)면 차상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안 보므로 자녀 소득과 무관하고,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장애수당도 따로 나오나요?

    A. 네, 별도로 지급됩니다. 기초수급자이면서 경증장애인이면 생계급여에 더해 장애수당 6만 원을 받습니다.

    Q.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어떻게 되나요?

    A. 장애아동수당이라는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소득·장애 정도에 따라 금액 차등). 주민센터에서 같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Q. 장애수당 신청 후 언제부터 나오나요?

    A. 신청한 달부터 계산되어 소득·재산 조사 후 매달 지급됩니다. 미루면 그만큼 손해이니 자격이 되면 바로 신청하세요.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체 지원금 목록 보기



    출처 및 확인일

    지금까지 장애수당 신청방법과 지급액을 정리해봤습니다. 본 정보는 2026-07-10 기준 복지로 장애수당 상세페이지(2026년 기준연도)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장애인복지법이며, 실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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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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