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경감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의 도시가스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난방을 많이 쓰는 동절기(12월~3월)에는 매월 18,000원에서 148,000원, 나머지 달에는 2,470원에서 9,900원이 경감됩니다. 정부24나 복지로에서 상시 신청합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이란 무엇인가요?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가스 요금을 자동으로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지서 금액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계절에 따라 경감액이 크게 다릅니다. 난방철에 훨씬 많이 깎입니다.
| 기간 | 월 경감액 | 비고 |
|---|---|---|
| 동절기(12월~3월) | 18,000 ~ 148,000원 | 자격에 따라 상이 |
| 기타월(4월~11월) | 2,470 ~ 9,900원 | 자격에 따라 상이 |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 월 최대 86,000원 | 동절기 기준 |
겨울에 신청하면 신청 처리 기간만큼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난방철 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여섯 갈래의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대상입니다.
- 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18 관련자: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국가유공자: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다자녀가구도 포함됩니다.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를 키우는 조손가정도 해당합니다.
-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 위탁아동 수를 포함한 자녀·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전기요금도 함께 깎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확인하고, 보훈대상자라면 지자체 보훈예우수당도 알아보세요.
도시가스요금 경감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 구분 | 내용 |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온라인 | 정부24, 복지로 |
| 방문 |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
| 기준 주소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
- 본인이 여섯 갈래 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정부24 또는 복지로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온라인이 어려우면 도시가스사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보훈대상자는 지방보훈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후 다음 고지분부터 경감이 적용됩니다.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전자정부 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대부분 서류가 생략됩니다.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차상위계층확인서는 담당자가 확인합니다.
- 필수: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 다자녀가구: 주민등록표로 자녀·손자녀 확인이 어려우면 가족관계증명원
- 장애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신청 전 확인 사항 ⚠️
- 겨울 전에 신청하세요: 경감액이 큰 시기는 12월부터 3월입니다. 난방철이 시작된 뒤 신청하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수급자라고 자동으로 깎이지 않습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기본요금은 제외: 사용요금에만 경감이 적용되므로 고지서 총액에서 계산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와 함께 볼 것: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동절기 경감 한도가 월 86,000원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손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조손가정이나 위탁가정도 3인 이상이면 다자녀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난방비 지원도 함께: 지자체가 별도로 주는 난방비 지원이나 에너지바우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얼마나 깎아주나요?
A. 동절기인 12월부터 3월까지는 매월 18,000원에서 148,000원, 4월부터 11월까지는 매월 2,470원에서 9,900원입니다. 자격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Q.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와 5.18 관련자, 독립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입니다.
Q. 손자녀를 키우는데 다자녀가구로 인정되나요?
A. 됩니다.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이면 대상이고, 위탁아동 수를 포함한 위탁가정 다자녀가구도 인정됩니다.
Q.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는데 중복되나요?
A.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동절기 경감 한도가 월 최대 86,000원으로 별도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가스사에 확인하세요.
Q. 신청하면 바로 적용되나요?
A.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 고지분부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난방철 전에 미리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Q. 인터넷이 어려운데 어디로 가면 되나요?
A.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도시가스사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보훈대상자는 지방보훈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보훈대상자는 지방보훈청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08-01 기준 정부24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안내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3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경감액은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복지로 또는 도시가스사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는 전체 지원금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