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신청방법·지급액 총정리 (기초생활수급, 2026년 기준)

💰지원 혜택월 최대 820,5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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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주소지 시·군·구청

이 글은 생계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액을 한 번에 정리한 안내입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2026년 1인 가구 820,556원, 4인 가구 2,078,316원)이면 그 차액만큼을 매달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제한이 없어 연중 아무 때나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의복, 음식,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돈을 매달 현금으로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로, 담당 부처는 보건복지부이고 실제 조사와 지급은 주소지 시·군·구청이 맡습니다. 생계급여 외에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도 있는데 각각 기준이 달라 따로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맞춤형 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2026년 선정기준 (월)
1인 가구820,556원
2인 가구1,343,773원
3인 가구1,714,892원
4인 가구2,078,316원
5인 가구2,418,150원
6인 가구2,737,905원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급 같은 실제 소득만이 아니라, 집·자동차·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친 값입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메뉴에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 예상 자격을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도 두 가지는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재산 전부가 소득으로 환산되는 게 아니라, 사는 지역별로 정해진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만 환산한다는 점입니다.

지역기본재산액 (공제액)
대도시·특례시1억 3,500만 원
중소도시8,500만 원
농어촌7,250만 원

여기에 부채도 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집이 있어도 대출이 많이 남아 있으면 재산으로 잡히는 금액은 크게 줄어듭니다. (재산 기준은 해마다 완화·조정되어 왔으므로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 “차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는 오해입니다 자동차 때문에 지레 포기하는 분이 많은데, 모든 차가 똑같이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이면서 차령 10년 미만인 승용차·승합차·이륜차는 고급자동차로 보아 가액 전부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이 경우 사실상 탈락). 반면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생계형·노후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환산되어 영향이 훨씬 작습니다. 장애인 사용 차량 등 별도 특례도 있으니 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상담받으세요.
⚠️ 부양의무자 기준 “자녀가 있으면 못 받는다”는 말은 이제 대부분 옛말입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월 1,084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선정기준 금액 전액을,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뺀 금액을 받습니다.

📐 지급액 계산 예시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예) 1인 가구, 소득인정액 30만 원인 경우: 820,556원 − 300,000원 = 월 520,556원

급여는 매달 20일에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제한이 없는 연중 상시신청입니다. 급여는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두 가지 중 편한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서류 준비부터 상담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가장 확실한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생계급여 순서로 진행

신청하면 시·군·구청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알려줍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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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 함께 챙길 지원금

    생계급여 수급자는 다른 지원사업의 자격 요건을 자동으로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대에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이 있다면 전기·가스·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 만 60세 이상으로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면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해서 소득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기만 하면 차액만큼 받습니다. 게다가 근로소득에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번 돈 전부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의 30% 정도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소득으로 보며, 24세 이하 청년, 학생, 장애인 등은 추가 공제가 더 붙습니다. 공제율은 대상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 상담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요컨대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격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Q. 자녀(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A.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원칙적으로 폐지됐고,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외됩니다.

    Q. 생계급여는 매달 언제 들어오나요?

    A. 매달 20일에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Q. 생계급여 신청방법 중 인터넷이 어려운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A.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담당자가 서류 작성부터 도와줍니다. 몸이 불편해 방문이 어렵다면 주민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요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세요.

    Q. 주거급여, 의료급여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고,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안 되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Q.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A.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메뉴에서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시·군·구청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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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확인일

    지금까지 생계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액을 정리해봤습니다. 본 정보는 2026-07-09 기준 복지로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상세페이지(2026년 기준연도) 및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며, 실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소득·재산 정보만 입력하면 예상 수급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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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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