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입임대 신청 자격, 시세 40~50% 임대료와 순위별 소득·자산 기준 (2026년)

💰지원 혜택시중시세 40~50% 임대료, 보증금 100만원(1순위) 또는 200만원(2·3순위)
⏰신청 마감상시·공고 확인
📍지원 지역전국
🏛️지원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

청년매입임대는 LH가 매입한 주택을 만 19~39세 미혼 무주택 청년에게 시중시세 40~50%로 빌려주는 임대주택입니다.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시세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시세 50%입니다. 거주는 2년 계약에 재계약 4회로 최장 10년입니다. 2026-10-11 확인 기준 접수 중인 공고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청년매입임대

월세가 부담스러운 청년이라면 청년매입임대 신청 자격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매입임대는 보증금이 100만원 또는 200만원이고 임대료가 시세의 절반 안팎이라 경쟁이 높은 편이고, 순위에 따라 소득과 자산 기준이 달라서 내 순위부터 알아야 합니다.

LH 안내와 공고를 기준으로 자격, 순위별 기준, 임대조건, 모집 일정,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조건이 안 맞아도 비슷한 지원이 여러 개 있으니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청년매입임대란 무엇인가요?

LH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주거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새로 지은 단지가 아니라 이미 있는 주택이라 서울 전역처럼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 임대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순위 임대보증금 임대료
1순위 100만원 시중시세의 40%
2순위·3순위 200만원 시중시세의 50%

계산 예시로 보겠습니다. 인근 시중 월세가 60만원인 주택이라면 1순위 임대료는 60만원의 40%인 24만원, 2·3순위는 50%인 30만원입니다. 시세가 80만원이면 각각 32만원, 40만원입니다. 같은 주택이라도 순위가 올라가면 보증금은 100만원, 월 임대료는 시세의 10%포인트만큼 줄어듭니다. 위 금액은 비율을 적용해 본 가정이고 실제 금액은 주택마다 다릅니다.

⚠️ 주의할 점
실제 월 임대료 금액은 주택마다 다르고 공고문에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개별 주택의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공고일 현재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 대학생(입학이나 복학 예정자 포함), 대학원생
  •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취업자

나이와 혼인 여부, 무주택 여부는 모두 공고일 기준으로 따집니다. 만 39세 마지막 해에 있다면 공고일이 생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공고문의 기준일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여기 해당이 안 되면 지원이 끝난 게 아닙니다. 조건이 다른 인기 지원금이 따로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순위별 소득·자산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순위 대상 소득 기준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해당하면 인정
2순위 본인과 부모 소득이 기준에 맞는 청년 본인과 부모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3순위 본인 소득이 기준에 맞는 청년 본인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2순위는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3순위는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이홈포털의 2026년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위 적용 기준 총자산 자동차
2순위 국민임대주택 3억 4,500만원 이하 4,542만원 이하
3순위 행복주택(청년) 2억 5,100만원 이하 4,542만원 이하

내 순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1.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1순위입니다.
  2. 해당이 없으면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을 합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지 봅니다. 맞으면 2순위입니다.
  3. 부모 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본인 소득만으로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면 3순위가 됩니다.
  4. 순위가 정해지면 해당 순위의 자산 기준과 자동차 가액 기준(4,542만원 이하)을 확인합니다.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요?

구분 거주 기간
기본 계약 2년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4회 가능, 최장 10년
입주 후 혼인 추가로 5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청년매입임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LH는 공급 시기를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로 안내합니다. 실제 일정은 지역본부마다 다르니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보세요.

공고 일정
2025년 4차 공고 2025년 12월 18일, 접수 12월 29~31일,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6년 1월 6일, 서류 제출 1월 중,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3월 중
2026년 1차(서울지역본부) 공고 2026년 3월 31일, 접수 마감, 서울 24개 구 모집 인원 1,060명, 공급 373호

신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만 받고 현장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2026-10-11 확인 기준 접수 중인 공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청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1. 공동인증서나 민간인증서로 LH청약플러스에 로그인합니다.
  2. 지구와 주택형을 고르고,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3. 청약 신청서를 쓰고 입력한 내용을 확인해 제출합니다.
  4. 서류 제출 대상자로 뽑혔는지 확인하고 서류를 냅니다.
  5. 입주자격 검증을 받고 당첨자 발표를 기다립니다.

LH청약플러스에서 공고 확인하기
정부24 안내 확인하기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서류는 순위와 신분에 따라 달라서 공고문의 서류 안내를 따르세요.


    청년매입임대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매입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A.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시중시세의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시중시세의 50%입니다.

    Q. 청년매입임대는 몇 년까지 살 수 있나요?

    A. 2년 계약에 재계약 4회로 최장 10년입니다. 입주 후 혼인하면 5회 더 재계약해서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Q.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LH 안내에는 대학생(입학·복학 예정 포함)과 취업준비생(졸업·중퇴 2년 이내 미취업자)이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Q. 1순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순위입니다.

    Q. 순위가 낮으면 아예 입주가 어려운가요?

    A. 순위는 선정 우선순서입니다. 1순위가 먼저 배정받고 남은 물량을 2순위, 3순위가 이어서 받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지역과 공고마다 경쟁률이 달라서 이 글에서는 순위별 당첨 가능성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모집은 언제 하나요?

    A. 분기별로 3월, 6월, 9월, 12월에 공급한다고 안내합니다. 2025년 4차 모집은 12월 18일에 공고했고 접수는 12월 29~31일이었습니다.


    문의처

    LH 콜센터 1600-1004

    주거비가 부담된다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주거안정 월세대출, 기존주택 전세임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도 같이 보세요.

    같은 조건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아래에 정리돼 있습니다. 하나만 받고 끝내기 아까운 것들입니다.

    전체 지원금 목록 보기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11 기준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안내, LH청약플러스 공고, 마이홈포털 임대종류별 입주가이드(2026년도 기준)를 참고했습니다.

    내 순위를 확인하세요

    만 19~39세 미혼 무주택 청년이면 시세 40~50% 임대료로 최장 10년 살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가기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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