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살고 싶은 집을 고르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저렴하게 다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1순위이며, 청년과 신혼부부·신생아가구 유형도 따로 있습니다. 모집 공고가 뜰 때 신청하므로 LH 청약플러스에서 현재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무엇인가요?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LH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집을 대신 전세로 얻어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새로 짓는 임대주택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입주 희망자가 직접 집을 고를 수 있습니다. 지역과 집 상태를 스스로 정한다는 점에서 일반 공공임대와 다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유형이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일반공급은 순위 경쟁이 있습니다.
| 순위 | 대상 |
|---|---|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차상위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자, 65세 이상 고령자,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 장애인 |
| 2순위 | 도시근로자 소득 50% 이하,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인 장애인 |
청년과 신혼부부는 별도 유형으로 신청합니다.
- 청년형: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수급자·차상위·자립준비청년이 1순위
- 신혼·신생아형: 혼인 7년 이내,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
- 우선공급: 부도공임퇴거자, 국가유공자, 긴급지원대상자 등
- 그룹홈: 장애인·보호아동·노인·한부모 등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소득 70%: 2,438,074원
소득 100%: 3,482,964원
4인 가구는 각각 4,124,234원 / 5,773,926원 / 8,248,467원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자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도 함께 심사합니다.
| 구분 | 총자산 가액 | 자동차 가액 |
|---|---|---|
| 영구임대주택 기준 | 24,100만원 | 3,708만원 |
| 국민임대주택 기준 | 34,500만원 | 3,708만원 |
소득이 기준을 넘는다면 주거급여나 청년월세 지원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존주택 전세임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 구분 | 내용 |
|---|---|
| 신청기간 | 공고 시(접수기관별 상이) |
| 온라인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
| 방문 | 해당 지역 LH 지역본부 |
|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 LH 청약플러스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전세임대 공고를 확인합니다.
- 내가 해당하는 유형(일반·청년·신혼신생아)과 순위를 확인합니다.
- 공고 기간에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되면 살고 싶은 주택을 직접 물색합니다.
-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재임대 계약을 맺습니다.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LH 청약플러스에서 공고 확인하기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신청서: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본인 확인: 신청인 신분증
- 세대 확인: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 전 확인 사항 ⚠️
- 공고를 먼저 확인하세요: 상시 접수가 아닙니다. 유형별·지역별로 공고가 따로 나오므로 LH 청약플러스에서 현재 모집 중인지 봐야 합니다.
- 분리된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주민등록이 갈려 있어도 배우자와 그 세대의 직계존비속까지 무주택 요건에 포함됩니다.
- 자산 기준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낮아도 자동차 가액이 3,708만원을 넘으면 걸립니다.
- 집은 직접 구해야 합니다: 선정됐다고 집이 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 물건을 직접 찾아 LH에 알려야 계약이 진행됩니다.
- 순위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65세 이상 고령자나 한부모가족은 1순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도 1순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어떤 방식인가요?
A.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살고 싶은 집을 고르면 LH가 그 집 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저렴한 조건으로 재임대합니다.
Q. 전세임대 1순위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자, 65세 이상 고령자,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 장애인입니다.
Q.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A. 유형과 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는 1,741,482원, 70%는 2,438,074원, 100%는 3,482,964원입니다.
Q. 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청년형이 따로 있습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가 대상이고 수급자·차상위계층·자립준비청년이 1순위입니다.
Q. 자산이 많으면 안 되나요?
A. 총자산은 영구임대 기준 24,100만원, 국민임대 기준 34,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가액은 3,708만원 이하입니다.
Q.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고가 나올 때 신청합니다. LH 청약플러스에서 현재 모집 중인 공고를 확인하거나 LH 1600-1004로 문의하세요.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08-01 기준 정부24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안내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매년 갱신되고 모집은 공고제이므로 LH 청약플러스에서 현재 공고를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는 전체 지원금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