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종류와 2026년 생계급여 기준, 신청방법 총정리

💰지원 혜택2026년 생계급여 1인 820,556원, 2인 1,343,773원, 3인 1,714,892원, 4인 2,078,316원, 5인 2,418,150원
⏰신청 마감상시·공고 확인
📍지원 지역전국
🏛️지원 기관보건복지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보장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뉩니다. 중요한 것은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생계급여에서 떨어져도 의료나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로 1인 가구 월 820,556원입니다. 신청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생활이 어려워 복지 지원을 알아보면 조건이 복잡합니다. 한 번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다 안 되는 줄 알고 포기하게 됩니다.

사회보장급여는 급여마다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생계급여가 안 되어도 다른 급여는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급여가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급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

⚠️ 하나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것이 맞춤형 급여 체계입니다.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둡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넘어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 한 급여에서 벗어나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됩니다
그래서 급여별로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급여가 있나요? 🗂️

급여무엇을 지원하나
생계급여매달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본인부담을 크게 낮춥니다
주거급여임차료나 집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줍니다
해산급여·장제급여출산과 장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자활급여일을 통해 자립하도록 지원합니다

각 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비율이 급여마다 다릅니다.



2026년 생계급여는 얼마인가요? 💰

가구원 수월 선정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820,556원
2인 가구1,343,773원
3인 가구1,714,892원
4인 가구2,078,316원
5인 가구2,418,150원
💡 생계급여 실제 지급액 계산 지급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1인 가구에서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면
820,556원 – 300,000원 = 약 52만원을 받습니다
선정기준액을 전액 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만큼 채워 주는 구조입니다


한 번 가입하면 알려 줍니다

제도가 많아 매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가 있습니다.

  • 무엇인가: 소득과 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이 되는 급여를 알려 주는 서비스입니다
  • 왜 필요한가: 몰라서 못 받는 경우를 줄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새로 안내가 옵니다
  • 어디서: 복지로 웹사이트나 복지로 앱,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입합니다

가입한다고 급여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를 받고 나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과 방문 모두 됩니다.

  1.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으로 대상 여부를 먼저 봅니다
  2.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3.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4. 조사와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5. 급여별로 결과가 따로 나옵니다. 하나가 안 되어도 다른 것은 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판정은 조사 결과로 정해지므로 안 될 것 같아도 신청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 해당이 안 되면 지원이 끝난 게 아닙니다. 조건이 다른 인기 지원금이 따로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해보기



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것

기초생활 수급 기준을 넘어도 차상위 계층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의료비는 제도가 겹쳐 있어 하나에서 떨어져도 다른 쪽이 됩니다.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사회보장급여 핵심 카드

🗂️급여 종류생계·의료·주거·교육기준이 각각 다름
💰2026 생계급여1인 820,556원중위소득 32%
📝신청복지로·주민센터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사회보장급여에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기본이고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Q. 생계급여에서 떨어지면 다른 급여도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맞춤형 급여 체계라 급여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넘어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Q. 2026년 생계급여 기준이 얼마인가요?

A. 기준 중위소득 32%로 1인 가구 820,556원, 2인 가구 1,343,773원, 3인 가구 1,714,892원, 4인 가구 2,078,316원입니다.

Q. 선정기준액을 전액 받나요?

A. 아닙니다.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부족한 만큼 채워 주는 구조입니다.

Q. 맞춤형급여안내는 무엇인가요?

A. 소득과 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이 되는 급여를 알려 주는 서비스입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나 앱, 주민센터에서 가입합니다.

Q. 모의계산에서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A. 모의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판정은 조사 결과로 정해지므로 신청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인터넷이 어려우면 어디로 가나요?

A. 사는 동네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대상이 되는 급여를 함께 확인해 줍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같은 조건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아래에 정리돼 있습니다. 하나만 받고 끝내기 아까운 것들입니다.

전체 지원금 목록 보기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년 9월 23일 기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과 복지로 모의계산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수급 기준을 넘는 경우에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재난적의료비 지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이 있습니다.



급여별로 각각 확인하세요

생계급여가 안 되어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확인하러 가기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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