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신청 자격, 시세 60~80% 임대료와 소득·자산 기준 총정리 (2026년)

💰지원 혜택시중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 마감상시·공고 확인
📍지원 지역전국
🏛️지원 기관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고령자 등에게 시중시세의 60~80%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청은 공고가 올라올 때마다 마이홈포털과 LH청약플러스에서 합니다. 2026-10-11 확인 기준 마이홈포털 메인에는 접수 중인 공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행복주택 신청

집값과 월세가 부담스러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라면 행복주택 신청 자격부터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주택은 소득과 자산 기준만 맞으면 시세보다 싸게 오래 살 수 있지만, 공고가 지역마다 따로 올라와서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계층별 자격과 자산 기준, 거주 기간, 공고 보는 방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조건이 안 맞아도 비슷한 지원이 여러 개 있으니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행복주택이란 무엇인가요?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가까운 곳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소관하고, 모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가 공고를 올려 진행합니다.

행복주택 임대료와 거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항목 내용
임대조건 보증금과 월 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 수준
계약 방식 2년 단위로 계약, 임대의무기간 20년(대학생·청년 계층)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 최대 거주 10년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한부모가족 최대 14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최대 20년
⚠️ 주의할 점
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실제 금액은 단지마다 다르고 공고문에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 자격은 누구에게 있나요? 🙋

신청 자격은 계층별로 다릅니다. 소득은 대부분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계층 자격 총자산 / 자동차
대학생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1억 800만원 / 소유 불가
청년 만 19~39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또는 졸업·중퇴 2년 이내 2억 5,100만원 / 4,542만원
청년(사회초년생) 소득 있는 업무 종사 기간이 총 5년 이내 2억 5,100만원 / 4,542만원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3억 4,500만원 / 4,542만원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3억 4,500만원 / 4,542만원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3억 4,500만원 / 4,542만원
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3억 4,500만원 / 4,542만원
산업단지근로자 1년 이상 근무 중인 산업단지 기업·교육·연구기관 근무자 3억 4,500만원 / 4,542만원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와 계층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행복주택의 기본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더해서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까지 봅니다.

  •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는 맞벌이면 소득 기준이 120% 이하입니다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는 별도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여기 해당이 안 되면 지원이 끝난 게 아닙니다. 조건이 다른 인기 지원금이 따로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행복주택은 국민임대, 영구임대와 무엇이 다른가요?

마이홈포털은 공공임대주택을 유형별로 나눠 입주 기준을 안내합니다. 비슷해 보여도 대상과 임대료, 임대의무기간이 다릅니다.

유형 주요 대상 소득 기준 임대조건
행복주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고령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시세의 60~80%
국민임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70% 이하 시세의 60~80%
영구임대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 70% 이하(수급자는 별도) 시세의 30%
통합공공임대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준 중위소득 100%·150% 이하 시세의 35~90%

임대의무기간은 행복주택이 20년, 국민임대와 통합공공임대가 30년입니다. 청년이거나 신혼부부라서 소득이 100% 안쪽이라면 행복주택이 맞고, 소득이 더 낮다면 국민임대나 영구임대를 함께 알아보세요.

행복주택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구분 내용
신청 시기 공고별로 다름 (지역·단지마다 따로 공고)
현재 상태 2026-10-11 마이홈포털 메인에 접수 중 공고가 보이지 않음
신청 방법 현장 접수 또는 LH청약플러스 인터넷 신청
접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1. 마이홈포털에서 주거복지서비스, 주택공급,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순서로 들어갑니다.
  2. 내 지역의 행복주택 공고가 올라왔는지 확인합니다.
  3. 공고문에서 계층별 자격, 소득·자산 기준, 임대조건을 읽습니다.
  4. 접수 기간에 현장 접수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마이홈포털에서 공고 확인하기
정부24 안내 확인하기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정부24 안내에 적힌 기본 서류입니다. 실제로 내야 하는 서류는 공고문마다 다르니 공고문을 따르세요.


    신청 전 확인 사항 ⚠️

    • 자산 기준은 마이홈포털 2026년 기준입니다. 정부24 안내에는 청년 총자산이 2억 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으로 달리 적혀 있어, 공고문의 기준을 최종으로 보세요
    • 소득 기준 100%의 실제 금액은 가구원수별로 다릅니다. 공고문이나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으로 확인하세요
    • 2년 단위로 계약하므로 재계약 때마다 자격을 다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면 안 됩니다

    행복주택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행복주택 모집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A. 마이홈포털의 입주자 모집공고 메뉴에서 봅니다. 지역과 주택 유형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Q. 행복주택 자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기준 청년은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고령자는 3억 4,500만원 이하입니다. 자동차는 4,542만원 이하입니다.

    Q.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몇 년인가요?

    A. 청년 10년, 신혼부부는 무자녀 10년과 자녀 1명 이상 14년,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입니다.

    Q. 사회초년생도 청년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면 청년 사회초년생 계층으로 신청합니다. 근무자, 퇴직자, 예술인이 해당됩니다.

    Q.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가 있나요?

    A. 2026-10-11 마이홈포털 메인에서는 접수 중인 공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고는 수시로 올라오므로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1600-3456

    주거비 부담이 크다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주거안정 월세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존주택 전세임대도 함께 보세요. 소득이 낮다면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아래에 정리돼 있습니다. 하나만 받고 끝내기 아까운 것들입니다.

    전체 지원금 목록 보기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11 기준 마이홈포털 「행복주택 입주자격 안내」(2026년 적용기준)와 정부24(보조금24) 「행복주택 공급」(수정일 2026-05-08)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내가 행복주택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계층별 소득과 자산 기준을 맞추면 시세의 60~80%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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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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