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월 30만원·대체인력 월 140만원 사업주 신청방법 (2026년)

💰지원 혜택육아휴직 월 30만원, 대체인력 월 최대 140만원, 업무분담 월 최대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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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도록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대체인력은 월 최대 140만원, 업무분담은 월 최대 60만원입니다. 휴직 등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그 자리를 메우는 비용과 동료의 업무 부담이 사업주에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그 부담을 덜어 주려고 만든 지원금이고, 네 종류가 있어서 어느 것을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보조금24 서비스 상세를 기준으로 지원금별 요건과 금액, 신청 기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대상이 아니어도 쓸 수 있는 사업주 지원이 있으니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어떤 지원금이 있나요? 💰

지원금 금액 주요 요건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원(단축은 월 최대 120만원) 휴가·휴직 30일 이상 허용, 대체인력 신규 고용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
업무분담 지원금 월 최대 60만원(단축은 월 최대 20만원) 동료가 업무를 나눠 맡고 금전적 지원을 함

모두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하고,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휴가·휴직 제도의 근거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도 근거 법령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유산·사산 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육아휴직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의 50%는 휴직이 끝난 뒤 그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받습니다.

구분 내용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하면 첫 3개월은 월 100만원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남성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없던 기업이 처음 허용한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계산 예시입니다. 6개월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30만원 × 6개월 = 180만원이고, 이 중 90만원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을 때 받습니다. 특례를 받으면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전체 기간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입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월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제도 사용 전 최대 2개월, 복직 후 최대 1개월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도 포함
  • 휴가·휴직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만 대상
  •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예를 들어 대체인력에게 월 200만원을 줬다면 80%인 160만원이지만 한도가 140만원이라 140만원을 받습니다. 월 150만원을 줬다면 120만원을 받습니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누가 받나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그 근로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입니다. 육아휴직은 월 최대 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월 최대 20만원(단축 시간이 주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입니다.

  •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음
  • 지원금은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준 금액을 넘을 수 없음
  •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부여하고 그 기간 내내 업무분담자를 지정해 지원하면 최대 6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방법, 어떻게 하나요? 📅

  1. 휴가, 휴직,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2.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고용24(work24.go.kr)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냅니다.
  3. 육아휴직 등을 실시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4. 지원금별 추가 서류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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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대체인력 지원금은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을 더 내고, 업무분담 지원금은 임금대장이나 이체내역처럼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증빙을 더 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A.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이고, 특례를 적용하면 첫 3개월은 월 100만원입니다.

    Q. 대체인력 지원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A.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원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은 월 최대 120만원입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가 한도입니다.

    Q. 업무분담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A. 육아휴직은 월 최대 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월 최대 20만원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연속 부여 시 최대 60만원이며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입니다.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A. 휴가, 휴직,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휴직한 직원을 복직시켜야 하나요?

    A.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50%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받습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출산휴가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사업주가 받는 다른 지원은 고용촉진장려금을 확인하세요.

    같은 조건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아래에 정리돼 있습니다. 하나만 받고 끝내기 아까운 것들입니다.

    전체 지원금 목록 보기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11 기준 보조금24 서비스 상세를 참고했습니다.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세요

    육아휴직, 대체인력, 업무분담 지원금은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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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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