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도록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대체인력은 월 최대 140만원, 업무분담은 월 최대 60만원입니다. 휴직 등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그 자리를 메우는 비용과 동료의 업무 부담이 사업주에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그 부담을 덜어 주려고 만든 지원금이고, 네 종류가 있어서 어느 것을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보조금24 서비스 상세를 기준으로 지원금별 요건과 금액, 신청 기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대상이 아니어도 쓸 수 있는 사업주 지원이 있으니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어떤 지원금이 있나요? 💰
| 지원금 | 금액 | 주요 요건 |
|---|---|---|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
| 대체인력 지원금 |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원(단축은 월 최대 120만원) | 휴가·휴직 30일 이상 허용, 대체인력 신규 고용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 |
| 업무분담 지원금 | 월 최대 60만원(단축은 월 최대 20만원) | 동료가 업무를 나눠 맡고 금전적 지원을 함 |
모두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하고,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휴가·휴직 제도의 근거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도 | 근거 법령 |
|---|---|
| 출산전후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
| 유산·사산 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
|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
| 배우자 출산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육아휴직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의 50%는 휴직이 끝난 뒤 그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특례 | 만 12개월 이내 자녀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하면 첫 3개월은 월 100만원 |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 남성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없던 기업이 처음 허용한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
계산 예시입니다. 6개월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30만원 × 6개월 = 180만원이고, 이 중 90만원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을 때 받습니다. 특례를 받으면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전체 기간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입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월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제도 사용 전 최대 2개월, 복직 후 최대 1개월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도 포함
- 휴가·휴직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만 대상
-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예를 들어 대체인력에게 월 200만원을 줬다면 80%인 160만원이지만 한도가 140만원이라 140만원을 받습니다. 월 150만원을 줬다면 120만원을 받습니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누가 받나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그 근로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입니다. 육아휴직은 월 최대 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월 최대 20만원(단축 시간이 주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입니다.
-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음
- 지원금은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준 금액을 넘을 수 없음
-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부여하고 그 기간 내내 업무분담자를 지정해 지원하면 최대 6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방법, 어떻게 하나요? 📅
- 휴가, 휴직,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고용24(work24.go.kr)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냅니다.
- 육아휴직 등을 실시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지원금별 추가 서류를 첨부합니다.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대체인력 지원금은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을 더 내고, 업무분담 지원금은 임금대장이나 이체내역처럼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증빙을 더 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A.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이고, 특례를 적용하면 첫 3개월은 월 100만원입니다.
Q. 대체인력 지원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A.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원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은 월 최대 120만원입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가 한도입니다.
Q. 업무분담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A. 육아휴직은 월 최대 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월 최대 20만원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연속 부여 시 최대 60만원이며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입니다.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A. 휴가, 휴직,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휴직한 직원을 복직시켜야 하나요?
A.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50%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받습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출산휴가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사업주가 받는 다른 지원은 고용촉진장려금을 확인하세요.
같은 조건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아래에 정리돼 있습니다. 하나만 받고 끝내기 아까운 것들입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11 기준 보조금24 서비스 상세를 참고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