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기초일액 60%, 가입조건·신청방법 총정리 (최대 210일)

💰지원 혜택기초일액의 60%, 120~210일 지급
⏰신청 마감상시·공고 확인
📍지원 지역전국
🏛️지원 기관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미리 가입한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폐업했을 때 받는 급여입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보험료를 냈어야 하고, 기초일액의 60%를 120일에서 210일까지 받습니다.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입니다.

가게 문을 닫으면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기댈 곳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미리 고용보험에 들어두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적어서 가입률이 낮을 뿐입니다.

핵심은 미리 가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폐업하고 나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다면 조건을 확인해 두시고, 이미 폐업하셨다면 가입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영업자 실업급여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에 있는 자영업자 특례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받는 실업급여와 같은 취지지만, 가입 방식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근로자는 취업하면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들어가지만, 자영업자는 본인이 원해서 가입하는 임의가입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얼마를 받나요? 💰

구분내용
지급액기초일액의 60%
지급 기간120일 ~ 210일
보험료기준보수액의 2.25%

기초일액은 가입할 때 본인이 고른 기준보수액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높은 등급으로 가입하면 보험료도 급여도 함께 올라갑니다.

📌 지급 기간을 정하는 것 가입 기간이 길수록 받는 날짜가 늘어납니다. 1년 이상이면 자격이 생기고,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 사이로 정해집니다.
정확한 일수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입해야 받습니다

구분내용
가입 대상근로자를 쓰지 않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쓰는 사업주 중 희망자
포함되는 사람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 고유번호를 받은 가정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
가입 창구근로복지공단 1588-0075
보험료율기준보수액의 2.25%

가입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래서 가입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폐업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폐업한 자영업자가 아래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년 이상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폐업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비자발적 폐업”이 핵심입니다 매출 감소 요건은 다음 중 하나를 채우면 됩니다.
① 6개월 연속 적자
② 폐업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또는 전년도 월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
③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 감소 추세
매출 감소가 아니어도 자연재해 피해, 부모나 동거친족 간호, 질병·부상, 거소 이전, 병역,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폐업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가입 이력이 없어 이 급여가 어렵다면 다른 길을 보셔야 합니다. 조건이 다른 인기 지원금을 확인해 보시고, 재취업을 준비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내일배움카드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단계창구연락처
①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1588-0075
② 실업급여 신청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1. 영업 중일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2. 기준보수 등급을 정하고 보험료를 냅니다.
  3.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하면 폐업신고를 합니다.
  4.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5. 수급자격 인정 후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급여를 받습니다.

정부24에서 상세 확인하기 고용24에서 실업급여 확인하기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매출 감소로 폐업한 경우 매출 자료가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매출 장부를 미리 정리해 두면 심사가 빠릅니다.



    신청 전 확인 사항 ⚠️

    • 폐업 후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장사를 하고 있을 때 가입해 두어야 합니다.
    • 스스로 그만두면 받기 어렵습니다: 더 나은 일을 찾아 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를 밀리면 안 됩니다: 24개월 중 1년 이상 납부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 재취업 활동을 해야 계속 나옵니다: 근로자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구직활동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A. 기초일액의 60%를 120일에서 210일까지 받습니다. 기초일액은 가입할 때 정한 기준보수액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Q.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A.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 사이입니다. 오래 가입할수록 길게 받습니다.

    Q. 장사가 안돼서 접었는데 인정되나요?

    A.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매출 20% 이상 감소,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비자발적 폐업으로 봅니다.

    Q. 보험료가 얼마인가요?

    A. 기준보수액의 2.25%입니다. 어떤 등급으로 가입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Q. 폐업하고 나서 가입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사업을 하고 있을 때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Q. 근로자 실업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제도가 다르고 수급 요건도 따로 봅니다. 두 이력이 모두 있다면 고용센터에 사정을 설명하고 상담받으세요.



    문의처

    근로복지공단(가입) ☎ 1588-0075 / 고용센터(실업급여) ☎ 국번없이 1350



    일을 다시 시작하려는 분이 함께 챙길 수 있는 지원이 아래에 정리돼 있습니다. 하나만 받고 끝내기 아까운 것들입니다.

    전체 지원금 목록 보기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08-29 기준 정부24 자영업자 실업급여와 고용24 안내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08.29. 보험료율과 지급 기간은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는 전체 지원금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장사 중이라면 가입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영업 중일 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폐업한 뒤에는 늦습니다.

    고용24에서 확인하기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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