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연 최대 720만원, 사업주 지원 요건 총정리

💰지원 혜택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 연 360만원, 중증장애인·여성가장은 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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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관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은 구직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입니다. 취업이 특히 어려운 사람을 채용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을 받습니다. 6개월 단위로 지급되고, 중증장애인이나 여성 가장을 채용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을 검색하면 내가 받는 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신청하는 주체가 회사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채용한 회사에 나가는 돈입니다. 다만 구직자 입장에서도 쓸 방법이 있습니다.

누가 대상이고 구직자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는 돈인가요? ⚠️

⚠️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하고 받는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대상 근로자를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회사에 지원금이 나갑니다
근로자 본인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대상자에 해당하면 채용 과정에서 유리해집니다


얼마를 받나요? 💰

기업 구분지원 금액지급 방식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연 최대 720만원6개월 단위
대규모기업연 360만원6개월 단위
중증장애인·여성 가장 채용위 금액을 최대 2년간6개월 단위

지원 금액은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 한도 안에서 지급됩니다. 임금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하나요? 🙋

대상요건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증장애인1개월 이상 실업 상태
여성 가장기초생활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공통점은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을 채용하는 회사의 부담을 덜어 주는 구조입니다.



구직자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직접 받는 돈은 아니지만, 내가 대상자가 되면 회사가 채용할 이유가 하나 생깁니다.

💡 대상자가 되면 생기는 효과 회사는 나를 채용하면 연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므로 채용 결정이 쉬워집니다
면접에서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라는 점을 알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업 기간이 길어질 때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행동이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센터 상담: 현재 인정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목록을 확인합니다
  • 프로그램 이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을 끝까지 마칩니다
  • 이수 증명 보관: 회사가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채용 후에 진행합니다.

  1. 대상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2. 정해진 고용 유지 기간을 채웁니다
  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증빙, 대상자 자격 증빙을 함께 냅니다
  5.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제출합니다
  6. 심사 후 6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여기 해당이 안 되면 지원이 끝난 게 아닙니다. 조건이 다른 인기 지원금이 따로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고용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제도 안내 보기



비슷한 지원금과 구분하기

고용 관련 장려금이 여럿 있어 이름이 섞입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이 특히 어려운 사람을 채용한 경우.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등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경우입니다. 기업 최대 720만원으로 금액이 비슷합니다
  • 청년고용연계자금: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원을 융자하는 제도입니다

채용할 사람이 청년이면 도약장려금, 취업 취약계층이면 고용촉진장려금 쪽을 보시면 됩니다. 조건이 겹치면 고용센터에서 유리한 쪽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핵심 카드

🏢받는 주체사업주근로자 아님
💰금액연 최대 720만원대규모기업 360만원
📅지급6개월 단위최대 2년 대상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가 받는 돈인가요?

A. 아닙니다. 대상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신청해서 받습니다.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얼마를 지원받나요?

A.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입니다. 6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Q.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대상인가요?

A.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기초생활 취업대상자나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인 여성 가장입니다.

Q. 2년간 지원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중증장애인이나 여성 가장 등을 채용한 경우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그 외에는 1년입니다.

Q. 구직자 입장에서 활용할 방법이 있나요?

A. 내가 대상자가 되면 회사가 채용할 이유가 생깁니다. 실업 기간이 길어지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해 두고 면접에서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Q. 어떤 취업지원프로그램이 해당하나요?

A.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목록이 바뀌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현재 인정되는 프로그램을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A. 대상이 다릅니다. 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을,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약계층을 채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같은 조건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아래에 정리돼 있습니다. 하나만 받고 끝내기 아까운 것들입니다.

전체 지원금 목록 보기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년 9월 23일 기준 정부24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안내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청년을 채용하시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고용연계자금, 청년 일경험 지원도 확인해 보세요.



채용할 사람이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이 해당합니다.

고용24에서 확인하러 가기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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