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아내가 출산했을 때 쓰는 20일의 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대상이고 2026년 상한액은 1,684,210원입니다.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나 고용24로 신청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란 무엇인가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임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회사는 20일의 휴가를 줘야 합니다.
휴가 자체는 모든 근로자가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나갑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휴가 20일 기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받습니다. 다만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금액 | 비고 |
|---|---|---|
| 지급 기준 | 통상임금 전액 | 휴가 20일분 |
| 상한액(2026년) | 1,684,210원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
| 하한액 | 최저임금액 | – |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1,684,210원까지만 지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액으로 보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휴가 사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실제로 사용했을 것
- 기업 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일 것
- 고용보험: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 신청 시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기업 소속이면 급여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 시기에 챙길 제도가 여럿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임신출산 진료비를 함께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 구분 | 내용 |
|---|---|
| 신청기한 |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 온라인 | 고용24(work24.go.kr) |
| 방문·우편 | 관할 고용센터 |
| 휴가 일수 | 20일 |
-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하고 20일 휴가를 사용합니다.
-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 확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심사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별지 제105호서식)
- 확인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의2 서식) 1부
- 임금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등 통상임금 확인 자료
- 추가: 휴가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 전 확인 사항 ⚠️
- 12개월 기한 엄수: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육아로 정신없는 시기라 놓치기 쉬우니 휴가 복귀 직후 처리하세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확인: 대기업 소속이면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휴가는 쓸 수 있지만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이 요건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 기간과 합산됩니다.
- 회사에서 임금을 받았다면: 휴가 기간에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했다면 그만큼 조정될 수 있어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확인서 발급이 관건: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써주지 않으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휴가 신청 단계에서 미리 요청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A. 20일입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회사는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이면서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입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고시 기준 1,684,210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지급되고,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액으로 보전됩니다.
Q. 휴가 쓴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A.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면 가능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Q. 대기업에 다니는데 휴가는 쓸 수 있나요?
A. 휴가 20일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부여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급여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이 됩니다. 우편이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관할 고용센터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08-01 기준 정부2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안내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고용보험법 제75조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상한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고용24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는 전체 지원금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