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상한액 총정리 (90일 통상임금 100%, 2026년 기준)

💰지원 혜택통상임금 100% (월 상한 210만 원, 90~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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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지원 기관고용노동부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이 글은 출산휴가 급여(공식 명칭: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과 상한액을 한 번에 정리한 안내입니다. 임신한 직장인은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 미숙아 출산 100일)의 휴가를 쓸 수 있고, 그 기간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10만 원)를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배우자(남편)도 출산휴가 20일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휴가 종료 후 12개월입니다.

출산휴가 급여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 90일(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의 휴가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고, 그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이 지원하는 것이 출산전후휴가급여입니다. 유산·사산휴가도 같은 제도로 보호됩니다.

받으려면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얼마를, 며칠 동안 받나요? 💰

구분휴가 기간급여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태아90일90일 전체
미숙아 출산100일100일 전체
다태아 (쌍둥이 이상)120일120일 전체

지원액은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10만 원·하한 최저임금입니다. 대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곳)은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만 고용보험이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사실상 전 기간을 고용보험에서 받는 구조입니다.

⚠️ 프리랜서·예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도 피보험 기간 3개월 이상이면 출산전후급여를 받습니다. 월평균 보수의 100%(상한 210만 원, 하한 예술인 60만 원·노무제공자 80만 원), 기간은 동일하게 90~120일입니다.


배우자(남편) 출산휴가도 있습니다 👨

배우자가 출산하면 남편도 출산휴가 20일을 쓸 수 있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재직자는 이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최초 20일분, 상한 1,684,210원)를 받습니다. 난임치료휴가(최초 2일분, 상한 168,440원)도 같은 체계로 지원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1단계: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신청 (근로기준법상 의무 휴가라 회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 2단계: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3단계: 본인이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 —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30일 단위로 또는 한 번에

출산휴가가 끝나면 육아휴직급여(월 최대 250만 원)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임신 중이라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100만 원), 출산 후에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까지 순서대로 챙기세요. 다른 지원금은 전체 지원금 목록에 있습니다.

고용24에서 신청하기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휴가 90일은 어떻게 나눠 쓰나요?

    A. 출산 후에 45일 이상(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보통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앞뒤를 나누며, 회사와 협의해 출산 전 사용 일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직인데 휴가 중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 만료로 고용관계가 끝나면 그 이후 기간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기간분은 신청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Q. 유산했을 때도 휴가와 급여가 나오나요?

    A. 네.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기간에 따라 5~90일이 부여되고, 같은 요건(피보험 180일)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Q.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이어서 받을 수 있나요?

    A. 네, 별개 제도라 순서대로 받습니다. 출산휴가 90일 종료 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급여도 이어집니다.

    Q. 남편 출산휴가 20일은 나눠 쓸 수 있나요?

    A.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횟수 제한 있음). 출산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니 미루지 말고 회사에 신청하세요.

    Q.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잊고 1년이 지났습니다.

    A.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아직 12개월 이내라면 지금 바로 고용24에서 신청하세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전체 지원금 목록 보기



    출처 및 확인일

    지금까지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과 상한액을 정리해봤습니다. 본 정보는 2026-07-10 기준 복지로 모성보호육아지원 상세페이지(2026년 기준연도) 및 고용24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근거법령은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이며, 실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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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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