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출산휴가 급여(공식 명칭: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과 상한액을 한 번에 정리한 안내입니다. 임신한 직장인은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 미숙아 출산 100일)의 휴가를 쓸 수 있고, 그 기간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10만 원)를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배우자(남편)도 출산휴가 20일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휴가 종료 후 12개월입니다.
출산휴가 급여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 90일(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의 휴가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고, 그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이 지원하는 것이 출산전후휴가급여입니다. 유산·사산휴가도 같은 제도로 보호됩니다.
받으려면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얼마를, 며칠 동안 받나요? 💰
| 구분 | 휴가 기간 | 급여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
|---|---|---|
| 단태아 | 90일 | 90일 전체 |
| 미숙아 출산 | 100일 | 100일 전체 |
| 다태아 (쌍둥이 이상) | 120일 | 120일 전체 |
지원액은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10만 원·하한 최저임금입니다. 대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곳)은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만 고용보험이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사실상 전 기간을 고용보험에서 받는 구조입니다.
배우자(남편) 출산휴가도 있습니다 👨
배우자가 출산하면 남편도 출산휴가 20일을 쓸 수 있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재직자는 이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최초 20일분, 상한 1,684,210원)를 받습니다. 난임치료휴가(최초 2일분, 상한 168,440원)도 같은 체계로 지원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1단계: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신청 (근로기준법상 의무 휴가라 회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 2단계: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3단계: 본인이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 —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30일 단위로 또는 한 번에
출산휴가가 끝나면 육아휴직급여(월 최대 250만 원)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임신 중이라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100만 원), 출산 후에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까지 순서대로 챙기세요. 다른 지원금은 전체 지원금 목록에 있습니다.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휴가 90일은 어떻게 나눠 쓰나요?
A. 출산 후에 45일 이상(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보통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앞뒤를 나누며, 회사와 협의해 출산 전 사용 일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직인데 휴가 중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 만료로 고용관계가 끝나면 그 이후 기간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기간분은 신청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Q. 유산했을 때도 휴가와 급여가 나오나요?
A. 네.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기간에 따라 5~90일이 부여되고, 같은 요건(피보험 180일)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Q.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이어서 받을 수 있나요?
A. 네, 별개 제도라 순서대로 받습니다. 출산휴가 90일 종료 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급여도 이어집니다.
Q. 남편 출산휴가 20일은 나눠 쓸 수 있나요?
A.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횟수 제한 있음). 출산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니 미루지 말고 회사에 신청하세요.
Q.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잊고 1년이 지났습니다.
A.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아직 12개월 이내라면 지금 바로 고용24에서 신청하세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출처 및 확인일
지금까지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과 상한액을 정리해봤습니다. 본 정보는 2026-07-10 기준 복지로 모성보호육아지원 상세페이지(2026년 기준연도) 및 고용24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근거법령은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이며, 실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