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은 인터넷등기소, 등기소 창구, 무인발급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인터넷과 무인발급기가 1통 1,000원, 등기소 방문이 1,200원이고 보기만 하는 인터넷 열람은 7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하면 1통 1,000원이고 등기소를 직접 찾아가면 1,200원입니다. 내용만 확인하면 되는 경우에는 인터넷 열람이 700원으로 더 저렴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정부24 안내를 기준으로 열람과 발급의 차이, 수수료, 토지·건물 구분, 표제부·갑구·을구 보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과 열람은 어떻게 다른가요?
열람은 등기기록의 내용을 보는 것이고 발급은 등기사항증명서를 받는 것입니다. 흔히 등기부등본이라 부르는 서류는 생활법령정보에서 등기사항증명서로 안내합니다.
| 구분 | 열람 | 발급 |
|---|---|---|
| 의미 | 등기기록 내용을 보는 것 | 등기사항증명서를 받는 것 |
| 할 수 있는 곳 | 등기소 방문, 인터넷등기소 | 등기소, 무인발급기, 인터넷등기소 |
| 인터넷 수수료 | 700원 | 1,000원 |
내용만 확인하면 인터넷 열람이 저렴한 방법입니다. 증명서가 필요하면 발급을 선택하고, 무인발급기는 전부증명서만 나오므로 일부증명서가 필요하면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은 세 곳에서 가능합니다. 가까운 등기소 위치는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소찾기에서 확인합니다.
- 인터넷등기소: 집에서 신청하고 5가지 증명서 중 고를 수 있습니다
- 등기소 창구: 부동산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증명서 종류를 적은 신청서를 냅니다
- 무인발급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나오고 부동산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를 직접 입력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중 인터넷등기소는 어떻게 쓰나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는 열람을 365일 24시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으로 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아래 다섯 가지입니다.
- 전부증명서
- 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 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 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
- 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
인터넷 열람도 모든 내용을 보는 전부증명서 형태와 특정 부분만 보는 일부증명서 형태로 나뉩니다. 등기소 창구에서 열람할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다시 볼 수 있고, 서비스 시간이 끝났다면 다음 업무일 서비스 개시 후 1시간 이내에 재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는 1통 1,000원, 등기소 방문은 1,200원입니다. 아래 금액은 생활법령정보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금액 |
|---|---|
| 등기소 열람(등기기록 1개 또는 1사건 서류) | 1,200원 |
| 인터넷 열람 | 700원 |
| 등기소 방문 발급(1통, 20장까지) | 1,200원 |
| 등기소 방문 발급(20장 초과 시 1장마다) | 50원 추가 |
| 무인발급기 발급(1통) | 1,000원 |
| 인터넷 발급(1통) | 1,000원 |
정부24도 방문 신청 1,200원, 무인발급기와 인터넷 발급 1,000원으로 안내해 생활법령정보와 금액이 같습니다. 열람 수수료도 인터넷이 등기소 방문보다 낮습니다.
등기소 방문 발급 23장: 1,200원 + 50원 × 3장 = 1,350원
열람만 하면 되는 경우: 등기소 1,200원 대신 인터넷 700원으로 500원 절약
건물등기부등본 발급과 토지등기부등본 발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토지는 1필마다, 건물은 1개마다 등기기록이 따로 있습니다.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구분건물은 건물 전체와 대지권, 각 전유부분을 나눠 적는 구성입니다. 건물등기부등본 발급을 신청할 때와 토지등기부등본 발급을 신청할 때 부동산 종류를 맞게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표제부에 적히는 내용 |
|---|---|
| 토지 |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건물 |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물내역 등 |
| 구분건물 | 1동의 건물 표제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전유부분 표제부(대지권 표시 포함) |
구분건물은 표제부가 건물 전체(1동)와 전유부분으로 나뉘고 그 뒤에 갑구와 을구가 이어집니다. 신청서나 무인발급기에는 부동산 종류와 소재지번을 정확히 넣어야 원하는 부동산의 등기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표제부·갑구·을구에는 무엇이 적히나요?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적습니다. 표제부로 내가 찾는 부동산이 맞는지 확인한 뒤 갑구, 을구 순서로 읽으면 됩니다.
- 표제부: 소재지번, 면적, 건물내역 같은 부동산의 현황
- 갑구: 소유권의 변동과 가등기,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처분금지가처분
- 을구: 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와 그 설정·변경·이전·말소
갑구에는 소유권 변동뿐 아니라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사항도 적힙니다. 을구에서는 저당권과 전세권이 설정됐는지, 말소된 내용은 없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인터넷 열람과 발급은 결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등기부에 없으니 부동산종합공부 메뉴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내용도 함께 살펴보세요. 계약 단계별 확인 순서는 전세사기 예방 글에, 등기부 확인 뒤 챙길 절차는 확정일자 받는 법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법인은 정부24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정부24는 방문 신청 1,200원, 인터넷·무인발급기 1,000원으로 안내하며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의 열람 수수료와 발급 방법은 부동산 기준이므로 법인등기는 정부24 안내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방문 신청은 등기소를 직접 찾아가야 하고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는 1,000원으로 더 저렴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부등본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A. 인터넷등기소, 등기소 창구, 무인발급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Q.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는 1통 1,000원, 등기소 방문은 1통 1,200원이고 20장을 넘으면 1장마다 50원이 더해집니다.
Q. 인터넷으로 어떤 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A. 전부증명서, 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특정인 지분·현재 소유현황·지분취득 이력 일부증명서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Q. 건물등기부등본 발급과 토지등기부등본 발급은 따로 해야 하나요?
A. 토지는 1필마다, 건물은 1개마다 등기기록이 따로 있어 각각 확인합니다.
Q. 인터넷 열람은 다시 볼 때 요금이 또 드나요?
A.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재열람할 수 있고, 결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열람할 수 없습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16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으니 결제 전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