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복지용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보행기, 전동침대 같은 용구를 연 160만원 한도로 싸게 구입하거나 빌리는 급여입니다. 본인부담은 일반 15%, 기초생활수급자는 0%이고, 상시신청이라 등급만 있으면 언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체험만 해주는 보조기기센터 서비스와는 다른, 실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 복지용구란 무엇인가요?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타재가급여입니다. 혼자 생활하기 불편한 어르신이 일상에 필요한 용구를 살 때나 빌릴 때 비용 대부분을 공단이 내 줍니다.
이름이 비슷한 제도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보조기기센터의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는 무료 상담과 체험만 제공하고 돈이나 물건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복지용구 급여는 실제 구입·대여 비용을 지원합니다.
얼마를 지원받나요? 💰
장기요양 복지용구의 연간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구입과 대여를 합쳐서 계산하고, 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더한 금액 기준입니다.
| 대상 구분 | 본인부담률 |
|---|---|
| 일반 수급자 | 15% |
| 감경 대상자 | 6% 또는 9% |
| 의료급여수급자 | 6% |
| 기초생활수급자 | 0% (부담 없음) |
본인부담 = 10만원 × 15% = 15,000원, 나머지 85,000원은 공단 부담
연간 한도 160만원에서는 10만원 전액이 차감됩니다.
누가, 어떤 품목을 받을 수 있나요? 🙋
대상은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입니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등급을 받았으면 됩니다.
- 등급이 필수: 아직 등급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등급판정)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 재가 수급자 대상: 집에서 지내는 분을 위한 급여라, 요양시설 입소 중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소득 기준 없음: 등급만 있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품목은 구입품목 14종, 대여품목 6종, 구입과 대여 중 고를 수 있는 품목 3종으로 나뉩니다. 대표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용 방식 | 대표 품목 |
|---|---|
| 구입 (14종) | 성인용 보행기, 지팡이, 이동변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욕창예방방석, 요실금팬티 등 |
| 대여 (6종) | 전동침대, 수동침대, 수동휠체어,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
| 구입 또는 대여 (3종) |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 등 |
전체 급여 제품 목록과 가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품목별 제품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복지용구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 구분 | 내용 |
|---|---|
| 신청기간 | 상시신청(연중) |
| 이용처 |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 |
| 준비물 |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신분증 |
- 장기요양등급을 확인합니다. 등급이 없으면 공단에 등급판정 신청부터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공단 지사에서 가까운 복지용구 사업소를 찾습니다.
- 사업소에서 필요한 용구를 고르고 본인부담금만 내고 구입하거나 대여합니다.
- 남은 연간 한도액은 사업소나 공단(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확인하기 복지용구 제품 찾아보기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는 등급판정 후 공단이 발급합니다. 사업소 방문 때 신분증과 함께 챙겨 가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 사항 ⚠️
- 요양원 입소 중에는 이용 불가: 복지용구는 집에서 지내는 분을 위한 재가급여입니다. 시설급여 이용 중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 등록 사업소인지 확인: 공단에 등록되지 않은 판매점에서 사면 급여 지원을 못 받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등록 사업소를 먼저 확인하세요.
- 품목별 이용 제한: 품목마다 내구연한(다시 살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과 개수 제한이 있습니다. 구입 전에 사업소나 공단에 확인하세요.
- 다른 노인 지원과 별개: 기초연금, 의료급여를 받고 있어도 복지용구 이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알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A.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Q. 복지용구 대여 품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전동침대, 수동침대, 수동휠체어,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6종입니다. 욕창예방매트리스와 경사로 등 3종은 구입과 대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보조기기센터 지원과 무엇이 다른가요?
A. 보조기기센터의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는 상담과 체험을 무료로 해줄 뿐 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어르신에게 연 160만원 한도로 실제 구입·대여 비용을 지원합니다.
Q. 복지용구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 급여 가격의 일반 15%, 감경 대상 6% 또는 9%, 의료급여수급자 6%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담이 없습니다.
Q. 등급이 없어도 복지용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서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연중 언제든 가능합니다.
Q. 인터넷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A. 가까운 복지용구 사업소나 공단 지사에 직접 가면 됩니다. 사업소 위치가 궁금하면 국번없이 1577-1000으로 물어보세요.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번없이 1577-1000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08-17 기준(최종 확인일: 2026.08.17) 정부24 기타재가급여(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안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