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복지용구, 연 160만원 한도 구입·대여 총정리 (2026년)

💰지원 혜택복지용구 구입·대여 연 160만원 한도 (본인부담 0~15%)
신청 마감상시·공고 확인
📍지원 지역전국
🏛️지원 기관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보행기, 전동침대 같은 용구를 연 160만원 한도로 싸게 구입하거나 빌리는 급여입니다. 본인부담은 일반 15%, 기초생활수급자는 0%이고, 상시신청이라 등급만 있으면 언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체험만 해주는 보조기기센터 서비스와는 다른, 실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 복지용구란 무엇인가요?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타재가급여입니다. 혼자 생활하기 불편한 어르신이 일상에 필요한 용구를 살 때나 빌릴 때 비용 대부분을 공단이 내 줍니다.

이름이 비슷한 제도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보조기기센터의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는 무료 상담과 체험만 제공하고 돈이나 물건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복지용구 급여는 실제 구입·대여 비용을 지원합니다.



얼마를 지원받나요? 💰

장기요양 복지용구의 연간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구입과 대여를 합쳐서 계산하고, 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더한 금액 기준입니다.

대상 구분본인부담률
일반 수급자15%
감경 대상자6% 또는 9%
의료급여수급자6%
기초생활수급자0% (부담 없음)
📐 부담 금액 계산 예시 급여 가격 10만원짜리 용구를 일반 수급자가 구입하면
본인부담 = 10만원 × 15% = 15,000원, 나머지 85,000원은 공단 부담
연간 한도 160만원에서는 10만원 전액이 차감됩니다.
⚠️ 한도를 넘기면 전액 본인부담 1년에 160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는 전부 본인이 냅니다. 쓰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으니, 필요한 용구부터 계획을 세워 이용하세요.


누가, 어떤 품목을 받을 수 있나요? 🙋

대상은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입니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등급을 받았으면 됩니다.

  • 등급이 필수: 아직 등급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등급판정)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 재가 수급자 대상: 집에서 지내는 분을 위한 급여라, 요양시설 입소 중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소득 기준 없음: 등급만 있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품목은 구입품목 14종, 대여품목 6종, 구입과 대여 중 고를 수 있는 품목 3종으로 나뉩니다. 대표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용 방식대표 품목
구입 (14종)성인용 보행기, 지팡이, 이동변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욕창예방방석, 요실금팬티 등
대여 (6종)전동침대, 수동침대, 수동휠체어,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구입 또는 대여 (3종)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 등

전체 급여 제품 목록과 가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품목별 제품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복지용구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구분내용
신청기간상시신청(연중)
이용처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
준비물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신분증
  1. 장기요양등급을 확인합니다. 등급이 없으면 공단에 등급판정 신청부터 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공단 지사에서 가까운 복지용구 사업소를 찾습니다.
  3. 사업소에서 필요한 용구를 고르고 본인부담금만 내고 구입하거나 대여합니다.
  4. 남은 연간 한도액은 사업소나 공단(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확인하기 복지용구 제품 찾아보기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는 등급판정 후 공단이 발급합니다. 사업소 방문 때 신분증과 함께 챙겨 가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 사항 ⚠️

    • 요양원 입소 중에는 이용 불가: 복지용구는 집에서 지내는 분을 위한 재가급여입니다. 시설급여 이용 중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 등록 사업소인지 확인: 공단에 등록되지 않은 판매점에서 사면 급여 지원을 못 받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등록 사업소를 먼저 확인하세요.
    • 품목별 이용 제한: 품목마다 내구연한(다시 살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과 개수 제한이 있습니다. 구입 전에 사업소나 공단에 확인하세요.
    • 다른 노인 지원과 별개: 기초연금, 의료급여를 받고 있어도 복지용구 이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알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A.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Q. 복지용구 대여 품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전동침대, 수동침대, 수동휠체어,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6종입니다. 욕창예방매트리스와 경사로 등 3종은 구입과 대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보조기기센터 지원과 무엇이 다른가요?

    A. 보조기기센터의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는 상담과 체험을 무료로 해줄 뿐 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어르신에게 연 160만원 한도로 실제 구입·대여 비용을 지원합니다.

    Q. 복지용구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 급여 가격의 일반 15%, 감경 대상 6% 또는 9%, 의료급여수급자 6%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담이 없습니다.

    Q. 등급이 없어도 복지용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서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연중 언제든 가능합니다.

    Q. 인터넷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A. 가까운 복지용구 사업소나 공단 지사에 직접 가면 됩니다. 사업소 위치가 궁금하면 국번없이 1577-1000으로 물어보세요.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번없이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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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08-17 기준(최종 확인일: 2026.08.17) 정부24 기타재가급여(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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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보행기부터 전동침대까지 본인부담 0~15%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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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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