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지급액을 한 번에 정리한 안내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인 어르신은 매달 최대 349,70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제한이 없어 연중 아무 때나 가까운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해주는 국가 제도입니다.
담당 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실제 접수와 지급 업무는 국민연금공단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가 맡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수급자격, 지급액,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순서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아래 방법을 참고만 하시고,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메뉴에서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해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선정기준액(단독가구) | 247만 원 |
| 선정기준액(부부가구) | 395만 2천 원 |
| 월 최대 지급액 | 349,700원 |
| 지급일 | 매달 25일 (휴일이면 전날)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고급자동차·회원권 환산액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대도시·특례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기본재산액으로 뺀 뒤 계산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이며,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함께 고려해 실제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매달 25일에 지급되며,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기초연금액에서 깎입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에 제한이 없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 신청하는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첫날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말이 조금 헷갈리는데, 예를 들어 1961년 8월생이라면 2026년에 만 65세가 되므로 2026년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출생연도 | 만 65세가 되는 해 | 처음 신청 가능한 시점 |
|---|---|---|
| 1961년생 | 2026년 |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
| 1962년생 | 2027년 |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
| 1963년생 | 2028년 |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
| 1964년생 | 2029년 |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
| 1965년생 | 2030년 |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
| 1966년생 | 2031년 |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
| 1967년생 | 2032년 |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
1960년생 이전 어르신은 이미 만 65세가 지났으므로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다음 세 가지 중 편한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순서로 진행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신청을 도와줍니다.
기초연금 외에 다른 지원금도 궁금하시다면 전체 지원금 목록에서 함께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과 기초연금은 별개 제도이며,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같이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부부가 모두 수급자가 되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부부감액). 두 분 다 받되 금액이 조금 줄어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Q. 기초연금 얼마 받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A. 네.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메뉴에서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예상 수급 여부와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모의계산 해보기” 버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Q. 기초연금 신청방법 중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A.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직원이 집으로 방문합니다.
Q. 공무원연금(또는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원칙적으로는 제외되지만,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자 등 일부 예외·특례 대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 기초연금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와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관할 시군구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출처 및 확인일
지금까지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지급액을 정리해봤습니다. 본 정보는 2026-07-08 기준 복지로 기초연금 상세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근거법령은 기초연금법이며, 실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