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시신청으로 낼 수 있습니다.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조사한 뒤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이 나오면 2026년 기준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돌봄 서비스)를 월 최대 251만 2,900원까지 지원받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인정은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나라가 돌봄 비용을 지원하기 전에,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등급을 매기는 절차입니다. 흔히 장기요양등급 신청, 등급판정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등급이 있어야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는 서비스), 주야간보호, 요양원 입소 같은 서비스를 보험 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보행기, 전동침대 등) 지원도 이 등급이 있어야 받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등급이 나오면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는 매달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급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이 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한도 안에서 서비스 비용을 공단이 대신 내 줍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에 들어가는 시설급여는 시설과 등급에 따라 정해진 수가(공단이 고시한 서비스 가격)로 계산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누가 할 수 있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은 나이와 질병 두 가지로 봅니다. 소득이나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미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못 가면 가족 등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와서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로 등급이 정해집니다. 등급은 상태가 무거운 순서대로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경증 치매)까지 있습니다.
1등급 95점 이상 / 2등급 75~95점 / 3등급 60~75점 / 4등급 51~60점
5등급 45~51점(치매 환자)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치매 환자)
치매가 의심되는 단계라면 등급 신청 전에 치매검사비 지원으로 진단 검사부터 받아 두면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언제, 어떻게 하나요? 📅
| 구분 | 내용 |
|---|---|
| 신청기간 | 상시신청(연중) |
|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 신청방법 | 지사 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 |
| 판정 소요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원칙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냅니다. 온라인, 우편, 팩스로도 됩니다.
- 공단 직원이 방문 일정을 잡고 집으로 와서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 의사소견서를 공단 안내에 따라 제출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해 등급을 정합니다. 신청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 장기요양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받고 서비스 이용을 시작합니다.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확인하기 공단 인정절차 자세히 보기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신청서는 공단 지사에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 후 공단이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전 확인 사항 ⚠️
- 등급 외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점수가 낮으면 등급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같은 다른 돌봄 제도를 알아보세요.
- 조사 때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세요: 어르신이 조사원 앞에서 평소보다 잘하려고 애쓰면 점수가 실제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평소 상태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이의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제도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어도 장기요양등급 신청과는 별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합니다. 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 모두 가능하고, 상시신청이라 아무 때나 낼 수 있습니다.
Q. 65세가 안 됐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65세 미만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없으면 65세 이상부터입니다.
Q.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판정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안에서 한 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인터넷이 어려운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분증을 갖고 가면 창구에서 도와줍니다. 자녀 등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고, 궁금한 점은 국번없이 1577-1000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Q. 인지지원등급은 무엇인가요?
A. 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경증 치매 어르신에게 주는 등급입니다. 주야간보호 같은 인지 지원 프로그램과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등급에서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재신청에 횟수 제한이 없어 상태가 나빠지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면 됩니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번없이 1577-1000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08-17 기준(최종 확인일: 2026.08.17) 정부24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안내, 보건복지부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