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임대주택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에서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고, LH와 지방공사 공공임대 물량 중 일부를 한부모 전용 기관추천 물량으로 따로 배정하는 특별공급도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시·도지사가 정한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받습니다. 접수 중인 공고는 2026-10-11 기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주거비가 가장 큰 부담입니다. 한부모가족에게는 임대주택마다 우선공급 자격이 따로 있어서, 내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알면 신청 가능한 공고가 훨씬 넓어집니다.
보조금24 서비스 상세와 성평등가족부, LH청약플러스, 마이홈포털 안내를 기준으로 유형별 자격과 특별공급 신청 순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도 비슷한 지원이 있으니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족은 어떤 임대주택에서 우선공급을 받나요? 💰
| 유형 | 한부모가족 관련 기준 |
|---|---|
| 영구임대주택 | 우선공급 대상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포함, 수급자 조건에서 탈락한 사람도 일반 입주 대상에 포함 |
| 국민임대주택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30% 우선공급(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장애인 등 20% 우선공급 안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별도 호수 |
| 행복주택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별도 계층으로 분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통합공공임대주택 | 우선공급 비율 범위의 다자녀가구 항목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포함 |
| 전세임대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우선 순위 |
분양주택에서도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우선 배정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소득·자산 기준은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과 같아서 해당 연도 공고문의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 상황에는 어떤 유형을 먼저 봐야 하나요?
위 기준을 상황별로 묶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고마다 세부 조건이 다르니 우선순위를 가늠하는 용도로만 쓰세요.
| 내 상황 | 먼저 볼 유형 |
|---|---|
| 자녀가 만 6세 이하 | 행복주택 한부모 계층, 국민임대 우선공급, 전세임대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국민임대 별도 호수, 전세임대 우선 순위 |
| 자녀가 만 2세 이하이고 분양을 원함 | 공공분양 우선 배정 항목 |
| 소득이 매우 낮은 가구 |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
| 자녀가 여러 명 |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자녀가구 우선공급 |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은 마이홈포털 2026년 안내 기준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에서 빠진 사람도 일반 입주 대상에 들어갑니다.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무엇인가요?
LH와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를 한부모가족 전용 기관추천 물량으로 따로 할당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청약과 달리 시·도지사가 한부모가족을 추천해 선정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입주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 무주택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와 같은 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 세대원) |
| 공급 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 선정 기준 | 자녀 수, 부양가족 수, 소득 수준, 무주택 기간, 관내 거주 기간 등을 합산한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시·도별로 수정 가능)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신청방법, 어떤 순서인가요? 📅
- LH와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 물량을 파악합니다.
- 시·도지사가 LH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해 한부모 전용 물량을 확정합니다.
- 읍·면·동장이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접수 일자와 선정 기준은 시·도지사가 공급 일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LH 공급분은 시·도지사가 LH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해 확정하고, 민간 사업자 공급분은 시·도지사가 공급계획을 승인할 때 협의해 확정합니다. 신청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거주 지역 읍·면·동이나 LH 마이홈(1600-1004)에 지금 공급 계획이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읍·면·동에서 발급합니다.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장애인 증명서도 함께 냅니다.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자주 묻는 질문
Q.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유리한가요?
A. 국민임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우선공급과 행복주택 한부모 계층, 전세임대 순위에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따로 대우합니다.
Q. 국민임대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A.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입니다. 해당 연도 공고문의 금액을 확인하세요.
Q. 행복주택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계층의 기본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Q. 특별공급은 누구에게 신청하나요?
A. 읍·면·동장이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최종 추천 대상자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으로 선정하며, 접수 일자도 시·도지사가 공급 일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Q. 무주택 요건은 어떻게 보나요?
A.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주와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세대원까지 모두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Q.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기본이고 해당자는 장애인 증명서를 냅니다.
Q.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가 있나요?
A. 이 글에서는 접수 중인 한부모 전용 공고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거주 지역 읍·면·동이나 LH 마이홈 1600-1004에 문의하세요.
문의처
LH 마이홈 1600-1004 · 성평등가족부 02-2100-6000
양육비와 생활비 지원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에, 주거 관련 대출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정리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아래에 정리돼 있습니다. 하나만 받고 끝내기 아까운 것들입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11 기준 보조금24 서비스 상세와 성평등가족부, LH청약플러스, 마이홈포털 안내를 참고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