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방법·지원금액 총정리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2026년)

💰지원 혜택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추가양육비 월 10만 원)
신청 마감상시·공고 확인
📍지원 지역전국
🏛️지원 기관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주소지 시·군·구청

이 글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을 한 번에 정리한 안내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조손가족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받고, 조건에 따라 추가양육비 월 10만 원, 학용품비 연 10만 원이 더해집니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자녀 1인당 월 37만~40만 원으로 더 많이 받습니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상시 신청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란 무엇인가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과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는 조손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담당 부처는 성평등가족부이고, 근거법령은 한부모가족지원법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는데, 이 증명서 하나로 통신비 감면, 전기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등 다른 감면 혜택의 자격도 함께 생깁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2인 가구 약 273만 원, 3인 가구 약 348만 원 수준입니다(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

  • 한부모가족: 이혼·사별·미혼 등으로 부 또는 모가 혼자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구
  • 조손가족: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는 가구
  • 청소년한부모: 부모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한부모가구 (더 두터운 별도 기준 적용)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항목대상지원금액
아동양육비18세 미만 자녀 (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1인당 월 23만 원
추가아동양육비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1인당 월 10만 원 추가
학용품비초·중·고 자녀1인당 연 10만 원
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가구당 월 10만 원

예를 들어 초등학생 자녀 2명을 키우는 한부모라면 아동양육비 46만 원에 학용품비까지 연간 572만 원을 받는 셈입니다.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금액이 다릅니다 청소년한부모는 자녀 1인당 월 37만 원(0~1세 자녀는 월 40만 원)을 받고, 학업·취업 등 자립활동 참여 시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과 검정고시 학습비도 지원됩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

연중 상시신청입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계산되므로 이혼·사별 등으로 한부모가 됐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지원 대상이 되면 아이가 있는 가구가 받는 아동수당(월 10만 원), 부모급여(0~1세)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고, 통신비 감면 자격도 생깁니다. 다른 지원금은 전체 지원금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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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를 받으려면 이혼 서류가 꼭 필요한가요?

    A. 이혼뿐 아니라 사별, 미혼 출산 등 혼자 자녀를 키우는 상황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며, 상황별 필요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으세요.

    Q. 아동수당, 부모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전부 별개 제도라 중복 수령됩니다. 0세 아기를 키우는 한부모라면 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아동양육비 23만 원으로 매달 13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를 주는 전 배우자가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받는 양육비는 사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 산정에 일부 반영될 수 있으니, 기준(중위소득 65%) 충족 여부는 모의계산으로 확인해보세요.

    Q.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18세가 넘었습니다. 끊기나요?

    A.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고3 12월까지) 계속 받습니다.

    Q. 한부모가족증명서는 어디에 쓰나요?

    A. 통신비 감면, 전기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각종 수수료 감면 등에서 자격 증빙으로 쓰입니다. 소득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을 충족하면 급여를 받지 않아도 증명서만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Q.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중 인터넷이 어려운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A.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담당자가 도와드립니다. 한부모 상담전화(1577-4206)에서 제도 전반의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한부모 상담전화 1577-4206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체 지원금 목록 보기



    출처 및 확인일

    지금까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을 정리해봤습니다. 본 정보는 2026-07-10 기준 복지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상세페이지(2026년 기준연도) 및 성평등가족부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근거법령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며, 실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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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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