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진료비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140만원)을 진료비에 쓰도록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분만취약지에서는 20만원이 더해지고, 사용 기간은 이용권 발급일부터 분만예정일(출산·유산·사산일)로부터 2년까지입니다.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임신을 확인하면 병원비가 한꺼번에 나갈 텐데, 국민행복카드에 들어오는 임신출산진료비를 언제부터 어디에 쓸 수 있는지는 처음 받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이 되지 않습니다.
보조금24 서비스 상세와 보건복지부 안내를 기준으로 지원 금액, 사용 범위, 신청 순서, 못 쓰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도 비슷한 지원이 여러 개 있으니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임신출산진료비는 얼마를 받나요? 💰
| 구분 | 지원 금액 |
|---|---|
| 단태아 임신 | 임신 1회당 100만원 |
| 다태아 임신 | 기본 140만원,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
| 분만취약지 거주 | 위 금액에 20만원 추가 |
다태아는 기본 지급액과 태아당 100만원의 차이를 추가로 채워 주는 방식이라, 쌍둥이 임신이면 기본 140만원에 60만원이 더해져 총 200만원이 됩니다. 분만취약지 추가분은 내국인은 서류 없이 공단 전산 자료로 확인해 지급합니다. 외국인은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신청일 전 7일 이내에 발급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을 공단 지사에 내야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출산한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2세 미만 자녀의 법정대리인
아래에 해당하면 이 제도가 아니라 다른 제도를 써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이유 |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별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음 |
|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태 |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방법, 어떤 순서인가요? 📅
신청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임신·출산 사실을 확인받고, 그다음 이용권을 신청합니다.
- 임신·출산 확인: 서면은 지급 신청서의 확인란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고, 온라인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이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 이용권 신청: 서면으로 확인받았다면 공단 지사나 전담 금융기관을 찾아가거나 공단 홈페이지·앱에서 신청서를 올립니다.
- 온라인으로 확인받았다면 공단 지사, 전담 금융기관 방문, 전화, 홈페이지, 공단 앱 중에서 고릅니다.
전담 금융기관은 삼성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BC카드(회원사 일부)입니다. 신청할 때 이미 분만예정일이 지났다면 임신이 아니라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정보가 입력된 경우에는 서면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고위험 임신 등으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워 가족이 대신 신청하면 관계를 입증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더 냅니다.
사용 기간과 사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항목 | 내용 |
|---|---|
| 사용 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 사용 종료일 |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 사용 범위 |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사용처는 약국을 포함한 전국 요양기관입니다. 정책기자단 사례에서도 유산 후 같은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을 결제할 수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기간 안에 쓰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합니다.
쓸 수 없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 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 질병·건강증진 같은 의료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
- 건강보조식품 같은 의약외품
- 당뇨 소모성재료 같은 소모성 재료
- 각종 서류 발급 비용
의료급여 수급자는 신청이 어떻게 다른가요?
의료급여를 받는 분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신청 창구와 절차가 다릅니다. 지원 금액은 같습니다.
| 항목 | 건강보험 가입자 | 의료급여 수급자 |
|---|---|---|
| 신청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전담 금융기관, 공단 홈페이지·앱 | 시·군·구청 |
| 지원 금액 | 임신 1회당 10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 태아당 10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
| 사용 종료일 | 분만예정일(출산일 등)로부터 2년 |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2 |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기관에서 임신·출산 확인서를 받아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건강보험공단에 수급자로 등록하고 이후 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를 청구해 지급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임신출산진료비 자주 묻는 질문
Q. 임신출산진료비는 얼마인가요?
A. 임신 1회당 100만원이고 다태아는 기본 140만원에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더해 줍니다. 분만취약지는 20만원이 추가됩니다.
Q.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A. 이용권 발급일부터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까지입니다.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합니다.
Q.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도 살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건강보조식품 같은 의약외품과 당뇨 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는 결제할 수 없습니다.
Q. 유산이나 사산을 했는데 쓸 수 있나요?
A. 대상에 유산·사산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분만예정일이 아니라 유산·사산일부터 2년이 사용 종료일입니다.
Q. 의료급여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 제도가 아니라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합니다. 이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고 분만취약지 20만원이 추가되며,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카드 발급 자체가 궁금하면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법이 정리돼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출산휴가 급여와 부모급여도 확인하세요.
같은 조건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아래에 정리돼 있습니다. 하나만 받고 끝내기 아까운 것들입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11 기준 보조금24 서비스 상세와 보건복지부 안내, 정책기자단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