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액을 한 번에 정리한 안내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0세(0~11개월) 아기는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 아기는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부모급여란 무엇인가요?
부모급여는 아기가 태어나서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집중 돌봄이 필요한 영아기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담당 부처는 보건복지부이고, 근거법령은 아동수당법입니다. 부모의 소득·재산 기준이 전혀 없어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2세 생일이 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되고,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아기의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 아기 나이 | 가정 양육 시 | 어린이집 이용 시 |
|---|---|---|
| 0세 (0~11개월) | 월 100만 원 현금 | 보육료 바우처 584,000원 + 차액 416,000원 현금 |
| 1세 (12~23개월) | 월 50만 원 현금 | 보육료 바우처 515,000원 (차액 없음) |
집에서 키우면 전액 현금으로 받고,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됩니다. 0세는 보육료(584,000원)가 부모급여(100만 원)보다 적어서 차액 416,000원을 현금으로 따로 받습니다.
급여는 매달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지만,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 제도 | 부모급여와 동시 수령 | 메모 |
|---|---|---|
| 아동수당 | ✅ 가능 | 0세면 월 100만 + 10만 = 110만 원 |
| 첫만남이용권 | ✅ 가능 | 출생아당 일시금, 별도 지급 |
| 육아휴직급여 | ✅ 가능 |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별개 제도 |
| 아이돌봄 시간제 | ✅ 가능 | 등하원 동행·임시보육 등 |
| 아이돌봄 영아 종일제 | ❌ 불가 | 둘 중 하나만 선택 |
| 어린이집 보육료 | 🔄 전환 | 현금 대신 바우처, 0세는 차액 현금 |
언제 신청하나요? 60일이 중요합니다 📅
신청 자체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어 그만큼 손해를 봅니다.
2세가 되면 끊기나요? 🎂
부모급여는 0~23개월까지입니다. 24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양육수당으로 넘어갑니다. 금액이 크게 줄어드니 미리 알고 계셔야 가계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다.
| 구분 | 24~35개월 |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
| 일반 | 월 10만 원 | 월 10만 원 |
| 농어촌 | 월 15만 6천 원 | 36~47개월 12만 9천 원 / 이후 10만 원 |
| 장애아동 | 월 20만 원 | 월 10만 원 |
1세 때 월 50만 원을 받다가 24개월부터는 월 10만 원이 됩니다. 다만 가정양육수당도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경우에만 나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 지원으로 바뀝니다.
이럴 땐 지급이 멈춥니다 ⛔
받다가 끊기는 대표적인 경우가 해외 체류입니다. 아이와 함께 장기간 외국에 나가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그 밖에 어린이집 입소·퇴소처럼 양육 형태가 바뀔 때는 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이전 방식으로 계속 처리되어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 사이를 오갈 때는 신청일이 15일 이전이면 그달 15일, 16일 이후면 다음 달 1일이 지급결정일이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세 가지 중 편한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 출생신고와 동시에: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 (가장 추천)
-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복지로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만 온라인 신청 가능)
아기를 키우는 집이라면 아동수당(월 10만 원,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 가능)과 첫만남이용권(출생아당 200만~300만 원)도 함께 챙기세요. 다른 지원금은 전체 지원금 목록에 있습니다.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네, 중복으로 받습니다. 0세 아기라면 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으로 매달 110만 원을 받는 셈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일시금)도 별도로 받습니다.
Q.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어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별개 제도라서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Q.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가 끊기나요?
A. 끊기지 않고 방식이 바뀝니다.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며, 0세는 보육료보다 부모급여가 크므로 차액 416,000원을 현금으로 계속 받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시 보육료 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부모급여는 매달 언제 들어오나요?
A.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Q. 아빠 육아휴직 중인데 아빠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보호자(부모) 명의 계좌 또는 아동 명의 계좌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급여 신청방법 중 온라인 신청은 누구나 되나요?
A.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가능합니다. 조부모 등 다른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Q. 쌍둥이는 각각 받나요?
A. 네. 부모급여는 아동 1인 기준이라 쌍둥이면 각각 지급됩니다. 0세 쌍둥이라면 월 200만 원입니다. 아동수당도 마찬가지로 아이마다 나옵니다.
Q.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면 부모급여가 끊기나요?
A. 시간제는 괜찮고 영아 종일제는 안 됩니다. 등하원 동행이나 몇 시간짜리 시간제 아이돌봄은 부모급여를 받으면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지만, 영아 종일제 정부지원은 부모급여와 중복되지 않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Q. 아이와 해외에 나가 있으면 계속 나오나요?
A.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정지됩니다. 90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급되고 다음 달부터 멈추며, 입국하면 입국한 달부터 다시 나옵니다. 장기 출국 전에 주민센터에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Q. 24개월이 지나면 얼마를 받나요?
A.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되어 월 10만 원이 됩니다(농어촌 24~35개월 15만 6천 원, 장애아동 24~35개월 20만 원). 1세 때 50만 원에서 크게 줄어드니 미리 알아두세요.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 지원으로 바뀝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출처 및 확인일
지금까지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액을 정리해봤습니다. 본 정보는 2026-07-09 기준 복지로 부모급여 상세페이지(2026년 기준연도) 및 보건복지부 2026년도 부모급여 사업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아동수당법이며, 실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