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자격, 수급자·유공자·한부모 1순위와 시세 30% 임대료 정리 (2026년)

💰지원 혜택시중시세의 30% 수준 임대료
⏰신청 마감상시·공고 확인
📍지원 지역전국
🏛️지원 기관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같은 사회보호계층에게 시중시세의 30%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청은 공고가 뜰 때마다 하며, 2026-10-11 마이홈포털 메인에는 접수 중인 공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자격

수급자나 장애인 가구가 월세 부담 때문에 영구임대주택 자격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자격은 대상 계층과 순위가 정해져 있어서, 내가 1순위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입주 대상, 순위, 소득 기준, 임대료,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조건이 안 맞아도 비슷한 지원이 여러 개 있으니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공급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

항목 내용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30% 수준
계약 방식 2년 단위 계약
갱신 계약 종료 때 입주자격을 다시 확인한 뒤 갱신
⚠️ 주의할 점
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실제 금액은 단지마다 다르고 공고문에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자격은 누구에게 있나요? 🙋

무주택세대구성원 가운데 아래 계층이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계층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를 적용합니다.

순위 대상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소득 70% 이하),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2순위 소득 50% 이하이면서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장애인(소득 100% 이하)
  •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우선공급에서 따로 다룹니다
  • 귀환국군포로도 우선공급 대상입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대상이 됩니다

여기 해당이 안 되면 지원이 끝난 게 아닙니다. 조건이 다른 인기 지원금이 따로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계층별 세부 조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부24 안내는 모집 기준이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전제하고, 계층별 선정기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나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
  •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 소득 70% 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3급 이상 뇌병변장애인은 배우자도 포함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수급자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시설장 추천에 소득 70% 이하, 자산요건 충족
  •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소득 5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영구임대는 국민임대·행복주택과 무엇이 다른가요?

유형 임대조건 주요 대상
영구임대 시세의 30%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
국민임대 시세의 60~80%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70% 이하)
행복주택 시세의 60~80%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영구임대는 임대료가 가장 낮은 대신 대상이 사회보호계층으로 좁습니다.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국민임대,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행복주택을 같이 알아보세요.

영구임대주택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구분 내용
신청 시기 공고별로 다름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이 다를 수 있음)
현재 상태 2026-10-11 마이홈포털 메인에 접수 중 공고가 보이지 않음
신청 방법 현장 접수 또는 인터넷 신청
선정 발표 홈페이지 또는 ARS 1661-7700
  1. 마이홈포털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2. 공고문에서 순위와 소득·자산 기준을 읽습니다.
  3. 접수 기간에 현장 접수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4. 선정 결과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습니다.

마이홈포털에서 공고 확인하기
정부24 안내 확인하기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정부24 안내에 적힌 기본 서류입니다. 계층에 따라 수급자 증명서 등이 더 필요할 수 있고 공고문을 따릅니다.


    신청 전 확인 사항 ⚠️

    • 자산 기준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구임대 자산 기준은 공고문을 보세요
    • 모집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때 입주자격을 다시 확인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자격 자주 묻는 질문

    Q. 영구임대주택 1순위는 누구인가요?

    A.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소득 70% 이하) 등입니다.

    Q. 영구임대주택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소득 기준이 있는 계층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입니다.

    Q. 영구임대주택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A. 시중시세의 30% 수준입니다. 실제 금액은 단지마다 달라서 공고문으로 확인합니다.

    Q. 장애인도 영구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애인은 소득 70% 이하이면 1순위, 100% 이하이면 2순위입니다.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Q. 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득 50% 이하이면서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영구임대 임대차 계약은 몇 년인가요?

    A. 2년 단위로 계약하고, 계약이 끝날 때 입주자격을 다시 확인한 뒤 갱신합니다.

    Q. 만 65세 이상 부모를 모시면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은 수급자 소득인정액 이하이면 대상입니다. 이때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수급자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같이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위기에는 긴급복지가 있고, 주거 관련으로는 기존주택 전세임대도 볼 만합니다.

    같은 조건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아래에 정리돼 있습니다. 하나만 받고 끝내기 아까운 것들입니다.

    전체 지원금 목록 보기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11 기준 마이홈포털 「임대종류별 입주가이드」(2026년도 기준)와 정부24(보조금24) 「영구임대주택공급」(수정일 2026-05-08)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이면 시세 30% 임대료로 살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가기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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