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월 30만원, 신청방법·조건 총정리

💰지원 혜택영아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신청 마감상시·공고 확인
📍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지원 기관제주특별자치도청 복지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은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주는 제도입니다. 손자녀가 24개월에서 47개월 사이이고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월 30만원이 나옵니다. 아이가 2명이면 45만원, 3명이면 60만원입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맞벌이하면서 어린이집 끝난 아이를 친정이나 시댁에 맡기는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돌봄에 대해 아무 대가가 없다 보니 부모님께 미안하기만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은 그 돌봄을 일로 인정해 조부모에게 직접 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조건이 몇 가지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제주 손주돌봄수당이 무엇인가요?

제주도가 운영하는 돌봄 지원 제도입니다. 도청 복지정책과가 담당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접수합니다.

돈을 받는 사람은 부모가 아니라 조부모입니다. 손자녀를 실제로 돌보는 (외)조부모 계좌로 들어갑니다.

정부 아이돌봄서비스가 남에게 맡기는 제도라면, 이건 가족이 돌보는 경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은 네 가지를 봅니다.

  • 손자녀가 제주에 거주할 것
  • 손자녀가 24~47개월일 것
  • 아동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 맞벌이·한부모 등 양육공백이 있을 것


제주 손주돌봄수당 얼마를 받나요? 💰

돌보는 아이 수월 지원금
영아 1명30만원
영아 2명45만원
영아 3명60만원

아이 수가 늘어도 배로 늘지는 않습니다. 1명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입니다.

📐 월 40시간을 채워야 나옵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봐야 지급됩니다. 시간을 셀 때 규칙이 있습니다.
1일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하고, 심야(22시~06시)는 빼고 셉니다.
하루 4시간씩 채운다고 하면 월 10일이면 40시간이 됩니다. 주 3일 정도 봐주시면 채워집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제주에서 손주를 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받는 돈입니다. 받는 사람과 조건을 따지는 대상이 달라서 헷갈리기 쉬우니 나눠서 보시면 좋습니다.

구분조건
받는 사람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손자녀 가구 조건제주 거주
아이가 24개월~47개월 (2세~4세 미만)
주민등록상 아동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양육공백은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의 기준과 같습니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 아이 나이가 가장 좁습니다 24개월에서 47개월까지입니다. 두 돌 전이거나 만 4세가 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간이 3년도 안 되니 해당하는 시기에 바로 신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가 24개월 되는 달을 미리 챙겨두세요.

아이 나이나 소득이 안 맞아도 다른 길이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을 확인하시고, 조건이 다른 인기 지원금도 함께 보세요.



제주 손주돌봄수당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구분내용
신청 기간매월 1일 ~ 15일
신청 방법방문 신청
접수처제주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돌봄 요건40시간 이상
  1. 손자녀 나이와 가구 소득이 기준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2. 양육공백을 증명할 자료(재직증명서 등)를 준비합니다.
  3. 매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시청 여성가족과에 방문합니다.
  4. 돌봄 시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5. 조부모 계좌로 수당이 들어옵니다.
📌 15일을 넘기면 다음 달입니다 접수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16일에 가면 그 달 신청은 안 됩니다.
달력에 매월 15일을 표시해 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제주특별자치도청 확인하기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가족관계증명서로 조부모 관계를, 재직증명서 등으로 양육공백을 확인합니다. 돌봄 시간 확인 방식은 접수처에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신청 전 확인 사항 ⚠️

    • 매월 15일이 마감입니다: 늦으면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 심야 돌봄은 안 셉니다: 22시부터 06시까지는 시간 계산에서 빠집니다.
    •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종일 봐드려도 그날 인정 시간은 4시간입니다.
    • 아이 나이가 지나면 끊깁니다: 47개월을 넘기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 아이돌봄서비스와의 관계를 확인하세요: 같은 아이에 대해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중복 여부를 접수처에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은 얼마인가요?

    A. 영아 1명이면 월 30만원, 2명이면 45만원, 3명이면 60만원입니다. 조부모 계좌로 들어옵니다.

    Q. 누가 받는 돈인가요?

    A. 부모가 아니라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가 받습니다.

    Q. 아이 나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 24개월부터 47개월까지입니다. 만 2세에서 4세 미만 사이입니다.

    Q. 월 40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하고 심야(22시~06시)는 제외합니다. 하루 4시간씩이면 월 10일로 채워집니다.

    Q. 소득 기준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아동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Q.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같은 아이에 대한 중복 지원 여부는 접수처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양육공백 기준은 아이돌봄서비스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Q. 언제 신청하나요?

    A.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문의처

    제주도청 복지정책과 ☎ 064-710-2872 / 제주시 여성가족과 ☎ 064-728-2853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064-760-2472



    아이를 키우는 집이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아래에 정리돼 있습니다. 조부모가 돌봐주실 때 부모가 따로 챙길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전체 지원금 목록 보기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09-05 기준 정부24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제주특별자치도청 안내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09.05. 예산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는 전체 지원금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매월 15일까지입니다

    손자녀가 24개월에서 47개월 사이라면 지금이 신청 시기입니다. 월 40시간이면 주 3일 정도입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하기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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