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지급액 총정리 (월 최대 250만 원, 2026년 기준)

💰지원 혜택월 최대 25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최대 4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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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관고용노동부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이 글은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액을 한 번에 정리한 안내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쓰면 통상임금의 100%(1~6개월)를 월 상한 250만 원까지 받고, 부부가 함께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휴직 중에 전액을 바로 받고, 조건을 채우면 휴직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육아휴직급여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오는 돈이라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①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②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③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2025년 대폭 인상된 기준이 2026년에도 적용됩니다. 기간에 따라 상한이 달라집니다.

기간지급률월 상한액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 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 원
7개월~통상임금 80%160만 원

하한은 월 70만 원입니다. 예전처럼 일부를 복직 후에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어, 휴직 중에 전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부가 함께 쓰면 대폭 인상)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 100%를 받고 월 상한이 매달 올라갑니다.
1개월차 250만 → 2개월차 250만 → 3개월차 300만 → 4개월차 350만 → 5개월차 400만 → 6개월차 450만 원
⚠️ 한부모는 별도 우대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에 상한 300만 원이 적용되고, 이후에는 80%(상한 160만 원)로 지급됩니다.


얼마나 오래 쉴 수 있나요? 📅

기본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입니다. 여기에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또는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 각각 1년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분할 사용도 가능해서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있습니다.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20만 원)가 지원되어, 아이 하원 시간에 맞춰 일찍 퇴근하는 식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1단계: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서면 신청 — 회사는 요건을 갖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2단계: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최초 1회)
  • 3단계: 본인이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 —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가능, 매월 또는 몇 달치 모아서 신청
⚠️ 신청 기한을 넘기면 못 받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복직 후 바쁘다고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니, 휴직 중에 매월 신청하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급여(0세 월 100만 원), 아동수당중복 수령됩니다. 출산 전이라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부터 챙기세요. 다른 지원금은 전체 지원금 목록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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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아빠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당연히 받습니다. 부모 각각 별도의 권리라서 엄마 아빠가 각자 1년(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씩 쓸 수 있고, 함께 쓰면 6+6 제도로 첫 6개월 급여가 크게 올라갑니다.

    Q. 중소기업 다니는데 회사가 눈치를 줍니다. 못 쓰나요?

    A. 요건(자녀 연령, 재직기간)을 갖춘 육아휴직 신청을 회사가 거부하면 법 위반입니다. 급여도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익명 상담을 받아보세요.

    Q. 계약직·중도 퇴사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계약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 중 퇴사하면 그 이후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서 부모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중복 수령됩니다. 0세 아기를 키우며 육아휴직 중이라면 육아휴직급여(최대 250만 원) + 부모급여(100만 원) + 아동수당(10만 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 몇 살 자녀까지 쓸 수 있나요?

    A.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도 확대 논의가 진행 중이니 신청 시점에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6+6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대상입니다.

    Q.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중 회사가 확인서를 안 내주면 어떡하나요?

    A.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래도 협조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사정을 알리세요. 확인서 발급은 회사의 법적 의무이며 고용센터가 회사에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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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확인일

    지금까지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액을 정리해봤습니다. 본 정보는 2026-07-10 기준 복지로 모성보호육아지원 상세페이지(2026년 기준연도) 및 고용24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근거법령은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며, 실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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