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신청방법·지급액 총정리 (24개월부터 월 10만 원, 2026년 기준)

💰지원 혜택월 10만 원 (장애아동 10만~20만 원, 농어촌 10만~15만 6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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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지원 기관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주소지 시·군·구청

이 글은 양육수당 신청방법과 지급액을 한 번에 정리한 안내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24개월 이상~취학 전(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0~23개월에 받던 부모급여가 끝나는 시점부터 이어받는 수당이며,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하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양육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양육수당(공식 명칭: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구에 주는 현금 수당입니다. 시설 보육을 이용하는 가구는 보육료를 지원받으니, 집에서 키우는 가구도 형평에 맞게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담당 부처는 교육부이고 근거법령은 영유아보육법입니다.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다음 두 가지를 충족하면 됩니다.

  • 나이: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 조건: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것
구분월 지급액
일반 아동10만 원
장애아동10만~20만 원 (연령별 차등)
농어촌 아동10만~15만 6천 원 (연령별 차등)

0~23개월 아기는 양육수당이 아니라 부모급여(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대상입니다. 아기가 24개월이 되면 부모급여가 끝나고 양육수당으로 이어집니다.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나요? 🔄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은 동시에 받을 수 없어서, 어린이집 입소가 결정되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보육으로 돌아오면 다시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합니다.

⚠️ 변경 신청 날짜가 그 달 지원을 결정합니다 보육료·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바꾸는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그 달부터,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변경 신청을 잊으면 아무 지원도 못 받는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입소·퇴소가 정해지면 바로 신청하세요.


양육수당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가정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아동수당(만 9세 미만 월 10만 원)과 중복 수령되므로, 가정보육 중인 세 살 아이라면 매달 20만 원을 받는 셈입니다. 다른 지원금은 전체 지원금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하러 가기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급여가 끝나면 자동으로 양육수당으로 바뀌나요?

    A. 부모급여를 받던 아동이 24개월이 되면 대체로 이어서 지급되지만, 지자체에 따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4개월이 되는 달에 입금액이 바뀌는지 확인하고, 안 들어오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 아동수당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중복 수령됩니다. 아동수당(월 10만 원)은 시설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나오는 별개 수당이라, 가정보육 중이면 양육수당 1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을 함께 받습니다.

    Q. 유치원 방과후 과정만 이용해도 못 받나요?

    A. 유치원(유아학비 지원)을 이용하면 양육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괜찮지만 종일제 아이돌봄은 제외됩니다. 애매한 경우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소득이 많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양육수당은 소득·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Q. 양육수당은 언제 들어오나요?

    A. 매달 25일에 보호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Q. 양육수당 신청방법 중 조부모가 키우는 경우에도 되나요?

    A. 네, 아동을 실제 보호하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 등 부모가 아닌 보호자는 온라인 대신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체 지원금 목록 보기



    출처 및 확인일

    지금까지 양육수당 신청방법과 지급액을 정리해봤습니다. 본 정보는 2026-07-10 기준 복지로 가정양육수당 상세페이지(2026년 기준연도)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영유아보육법이며, 실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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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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