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과 사용처를 한 번에 정리한 안내입니다. 태어난 아기 1인당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바우처)로 한 번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이 없어 출생신고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아기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무엇인가요?
첫만남이용권은 아기가 태어나면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담당 부처는 보건복지부이고, 근거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입니다.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이면 모두 대상입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 구분 | 지원금액 |
|---|---|
| 첫째 아이 | 200만 원 |
| 둘째 아이부터 | 300만 원 |
쌍둥이라면 각각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첫 출산으로 쌍둥이를 낳으면 첫째 200만 원 + 둘째 300만 원으로 총 500만 원을 받습니다.
지급 방식은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바우처)가 원칙입니다. 임신 중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으며 만든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로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 아동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현금(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어디에 쓸 수 있나요? 🛒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쓸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병원, 약국, 마트, 온라인 쇼핑몰의 유아용품 구입까지 폭넓게 사용됩니다.
잔액은 카드사 앱이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전화 1566-323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은 세 가지 중 편한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 출생신고와 동시에: 주민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한 번에 신청 (가장 추천)
-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복지로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첫만남이용권
신청이 승인되면 등록한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매달 받는 부모급여(0세 월 100만 원)와 아동수당(월 10만 원)도 반드시 같이 신청하세요. 다른 지원금은 전체 지원금 목록에 있습니다.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많아도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득·재산 기준이 없어 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이면 모두 받습니다.
Q. 현금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A. 원칙은 국민행복카드 포인트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보호 아동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디딤씨앗통장 등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Q. 산후조리원 비용도 결제되나요?
A. 네, 산후조리원도 사용처에 포함됩니다. 다만 업체에 따라 바우처 결제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결제 전에 확인하세요.
Q. 첫만남이용권은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A. 아기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Q. 부모급여, 아동수당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셋 다 별개 제도라서 모두 받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일시금,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매달 지급입니다.
Q.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중 온라인 신청은 누구나 되나요?
A.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가능합니다. 다른 보호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문의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출처 및 확인일
지금까지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과 사용처를 정리해봤습니다. 본 정보는 2026-07-09 기준 복지로 첫만남이용권 상세페이지(2026년 기준연도, 2026년 사업안내 첨부) 및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며, 실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