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의 요양 비용을 사회보험으로 나누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는 비용의 15%,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냅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소득의 0.9448%이고 건강보험료에 붙어서 함께 나갑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되거나 60%를 깎아 줍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거동이 어려워지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요양원 비용을 알아보다가 금액을 보고 놀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그 비용의 대부분을 나라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집에서 받는 서비스는 본인이 15%만 냅니다.
이미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인지, 실제로 얼마를 부담하게 되는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무엇인가요?
치매, 뇌졸중 같은 이유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요양 서비스를 주는 사회보험입니다. 건강보험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등급 판정을 받아야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보험료를 얼마 내고 있나요? 💰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붙어서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보험료율(소득 대비): 0.9448%
2026년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 18,362원 (2025년 17,845원)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장기요양보험료 항목으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재원은 보험료만이 아닙니다. 국가가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급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내가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
| 급여 종류 | 본인부담률 | 어떤 서비스인가 |
|---|---|---|
| 재가급여 | 15% | 집으로 와서 도와주는 서비스 |
| 시설급여 | 20% | 요양원·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경우 |
나머지 85%와 80%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100만원짜리 재가 서비스를 받으면 본인은 15만원을 냅니다.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 식사비와 간식비는 별도입니다. 이 비용은 급여 대상이 아니라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부담금을 깎아 주는 대상이 있나요?
소득이 낮으면 본인부담금을 줄여 줍니다. 이 감경을 모르고 전액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상 | 감경 내용 |
|---|---|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 본인부담 면제 |
| 의료급여 2~9종 수급자 | 본인일부부담금 60% 감경 |
| 저소득층 |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40% 또는 60% 감경 |
저소득 감경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상인지는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비 외에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 장기요양 복지용구 연 160만원: 휠체어, 침대 같은 용구를 사거나 빌릴 때 씁니다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혼자 계시는 어르신 집에 응급 장비를 무료로 설치합니다
- KTX 경로할인 30%: 65세 이상 기차표 할인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집에서 받는 것과 시설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뉩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식사, 세면, 집안일을 돕습니다
- 방문목욕: 목욕 차량이나 집에서 목욕을 도와줍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가 방문해 간호와 진료 보조를 합니다
- 주야간보호: 낮 동안 시설에서 돌봐 주고 저녁에 집으로 옵니다
- 단기보호: 며칠 동안 시설에서 지냅니다. 가족이 여행이나 입원할 때 씁니다
- 복지용구: 휠체어, 침대 같은 용구를 사거나 빌립니다
등급에 따라 월 이용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한도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바뀌므로 공단의 재가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등급은 어떻게 받나요? 📋
공단에 신청하면 직원이 방문해 상태를 조사하고, 의사소견서를 받아 등급판정위원회가 결정합니다.
-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단 직원이 집으로 와서 방문 조사를 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가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 가운데 결정합니다
- 등급이 나오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아 서비스 기관과 계약합니다
신청 절차와 등급별 급여 한도는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 해당이 안 되면 지원이 끝난 게 아닙니다. 조건이 다른 인기 지원금이 따로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주의할 점 ⚠️
시설의 식사비는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월 비용을 계산할 때 따로 잡아야 합니다
등급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정에서 제외되면 등급 외로 분류되어 지자체 서비스를 안내받습니다
등급 외 판정을 받아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의 노인돌봄 서비스나 보건소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핵심 카드
자주 묻는 질문
Q.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이 얼마인가요?
A. 재가급여는 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입니다. 100만원짜리 재가 서비스를 받으면 본인이 15만원을 냅니다.
Q.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얼마인가요?
A. 소득 대비 0.9448%입니다. 2026년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8,362원으로 2025년보다 517원 올랐습니다.
Q. 장기요양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건강보험료에 합쳐서 함께 징수됩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장기요양보험료 항목으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Q.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는 대상이 있나요?
A.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면제, 2종부터 9종까지는 60% 감경입니다. 저소득층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40% 또는 60%를 깎아 줍니다.
Q. 월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한도 안에서는 15%나 20%만 내지만 넘는 부분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Q. 요양원 비용에 식사비가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사비와 간식비는 급여 대상이 아니라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월 비용을 계산할 때 따로 잡아야 합니다.
Q. 등급을 못 받으면 아무 지원이 없나요?
A. 등급 외로 판정되면 지자체의 노인돌봄 서비스나 보건소 프로그램을 안내받습니다. 공단에 문의하면 연계해 줍니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1577-1000
같은 조건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아래에 정리돼 있습니다. 하나만 받고 끝내기 아까운 것들입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년 9월 23일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과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등급 신청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용구 지원은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서비스를 확인해 보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