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월 23만원, 특별현금급여 대상과 신청방법 총정리

💰지원 혜택매월 233,400원
⏰신청 마감상시·공고 확인
📍지원 지역전국
🏛️지원 기관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지만 요양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 가족에게 요양을 받는 경우 매달 지급되는 현금급여입니다. 금액은 2025년 기준 월 233,400원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니다. 상시 신청입니다.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요양시설에 보내는 것보다 돈이 덜 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돌보는 사람이 일을 못 하게 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가족요양비는 그런 가정에 매달 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대상이고 어디에 신청하는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가족요양비가 무엇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지정된 시설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고 가족에게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돌봄을 받을 때 지급합니다.

요양시설이나 방문요양 서비스를 쓸 수 없는 사정을 보전하는 성격입니다.



가족요양비 얼마를 받나요? 💰

구분내용
지급액매월 233,400원 (2025년 기준)
지급 주기매월
소득 조건없음
지급 대상수급자 본인
⚠️ 금액은 2025년 기준입니다 보조금24 안내에 “’25년 기준”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금액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지금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1577-1000이나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정확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모신다고 해서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두 단계를 다 채워야 합니다.

먼저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추가 조건 (하나 이상 해당)내용
도서·벽지 거주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천재지변 등시설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체·정신·성격 사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에게 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대상입니다.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가족요양비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구분내용
신청기간상시신청 (기간 제한 없음)
접수처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제출 서류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1.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습니다. 등급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인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진단서 등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확인하기 지급 조건 상세 보기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전 확인 사항 ⚠️

    • 장기요양등급이 먼저입니다. 등급 신청과 가족요양비 신청은 별개이고 순서가 있습니다.
    • 집에서 모신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서벽지 거주나 천재지변, 신체·정신·성격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3등급에서 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순서를 이렇게 잡으세요 1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
    2단계 등급 판정 결과 확인 (등급과 급여 종류)
    3단계 가족요양비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4단계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공단 지사에 제출

    등급부터 받아야 한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집에서 돌보는 데 필요한 물품은 장기요양 복지용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해당이 안 되면 지원이 끝난 게 아닙니다. 조건이 다른 인기 지원금이 따로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요양비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은 뒤,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Q.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Q. 한 달에 얼마인가요?

    A. 2025년 기준 월 233,400원입니다. 금액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어 신청 전에 1577-1000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A.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대상입니다.

    Q. 요양원에 안 보내고 집에서 모시면 다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신체·정신·성격 사유로 가족에게 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Q. 3등급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3등급에서 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해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같은 조건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아래에 정리돼 있습니다. 하나만 받고 끝내기 아까운 것들입니다.

    전체 지원금 목록 보기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년 9월 18일 기준 보조금24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검사비 지원, 의료비 부담이 크면 의료급여 조건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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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이 있어야 가족요양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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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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