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허가 수수료 면제는 귀화나 국적회복을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를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특별재난지역 피해 지원금을 받는 사람, 특정 장애가 있는 신청자 등입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소명자료를 함께 내면 됩니다.
귀화나 국적회복을 준비하다 보면 서류 비용에 수수료까지 더해져 부담이 커집니다. 가족 여러 명이 함께 신청하면 더 그렇습니다.
귀화허가 수수료 면제는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해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신청자가 대상은 아닙니다.
누가 해당하는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귀화허가 수수료 면제가 무엇인가요?
국적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가운데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법무부가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신청할 때 소명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
| 구분 | 내용 |
|---|---|
| 면제 대상 |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
| 면제 범위 | 신청 수수료 |
| 근거 |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구체적인 금액은 안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귀화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서 관할 관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류 발급비나 번역·공증 비용은 별개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이 좁습니다. 아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해당하는 경우 | 신청 종류 |
|---|---|
| 특별공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국적회복허가 |
| 특별공로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 간이귀화, 국적회복허가 |
|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 간이귀화허가 |
| 특별재난지역 피해 지원금을 받는 사람 | 간이귀화, 특별귀화허가 |
| 국적업무처리지침에 정한 장애가 있는 사람 | 간이귀화, 특별귀화허가 |
| 정부 수립 이전 이주했거나 영토 밖에서 태어난 외국국적동포 | 귀화허가 등 |
위 표의 사유 가운데 하나에 따로 해당해야 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1345로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사유가 본인에게 있는 경우와 가족에게 있는 경우가 나뉩니다.
- 신청하려는 귀화 종류가 간이귀화인지 특별귀화인지 국적회복인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 여섯 번째 항목인 외국국적동포 관련 조건은 세부 요건이 더 있으니 관할 관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귀화허가 수수료 면제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 구분 | 내용 |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귀화·국적회복 신청할 때) |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 제출 자료 | 수수료 면제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
|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 내가 면제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그 사유를 증명할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합니다.
-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면서 소명자료를 함께 냅니다.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전 확인 사항 ⚠️
- 따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귀화나 국적회복을 신청할 때 소명자료를 함께 내는 방식입니다.
- 소명자료가 없으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관할 관서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 면제 사유마다 신청할 수 있는 귀화 종류가 다릅니다. 간이귀화인지 특별귀화인지 국적회복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단계 어떤 소명자료가 필요한지 안내받기
3단계 서류를 갖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4단계 귀화·국적회복 신청과 함께 면제 신청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챙길 것이 있습니다. 소득이 적으면 통신비 감면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고, 아이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 해당이 안 되면 지원이 끝난 게 아닙니다. 조건이 다른 인기 지원금이 따로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귀화허가 수수료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때 수수료 면제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접수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입니다.
Q. 결혼이민자도 수수료가 면제되나요?
A. 한국인과 결혼해 간이귀화를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공로자 관련, 사할린동포 배우자, 특별재난지역 피해 지원금 수급, 특정 장애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Q. 얼마가 면제되나요?
A. 귀화허가와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보조금24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 관할 관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사할린동포 본인도 대상인가요?
A. 안내에 나온 것은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가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의 경우는 1345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장애가 있으면 면제되나요?
A. 국적업무처리지침에 정한 특정 장애에 해당해야 합니다. 어떤 장애가 해당하는지는 관할 관서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한국어가 서툰데 어디에 물어보나요?
A.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는 여러 언어로 상담을 제공합니다. 전화로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같은 조건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아래에 정리돼 있습니다. 하나만 받고 끝내기 아까운 것들입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년 9월 18일 기준 보조금24 귀화허가·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생계가 어려우면 생계급여, 갑작스러운 위기에는 긴급복지도 확인해 보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