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동해시 난방비 지원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동해시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동절기(11~2월) 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다른 난방 지원이 있어 제외되고(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는 포함), 각 동에서 총 450가구 내로 선정하는 방식이라 겨울 전에 차상위 자격을 갖춰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제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너지바우처 등 별도 지원 대상), 긴급복지 연료비 등 타 법률 난방 지원 수급 가구
- 포함: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
- 예산 범위(약 450가구) 안에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가 대상자를 선정
동해시 난방비 지원 어떻게 받나요?
공모형 신청이 아니라 동 행정복지센터가 차상위 명단을 기준으로 선정해 동절기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 ① 차상위 자격 확보: 아직 차상위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부터 (소득인정액 중위 50% 이하)
- ② 겨울 전 문의: 10~11월경 동 행정복지센터(또는 동해시 복지과 033-530-2130)에 난방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차상위가 되면 통신비 감면, 전기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자격도 함께 생깁니다. 다른 지원금은 전체 지원금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왜 제외되나요?
A.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에너지바우처 등 국가 차원의 난방 지원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그 지원을 못 받는 차상위 가구용입니다.
Q. 언제 지급되나요?
A. 동절기(11~2월) 사업으로, 동별 선정을 거쳐 겨울에 지급됩니다. 10~11월경 미리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차상위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소득인정액 조사를 거쳐 판정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동해시청 복지과 희망복지팀 033-530-2130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07-12 기준 복지로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상세페이지(2026-07-10 최종수정)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연도별 예산·가구 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