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동대문구 보훈예우수당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구가 자체적으로 월 8만 원을 지급합니다(매월 25일경). 국가에서 나오는 보훈급여와는 별개로 얹어주는 구 수당이라, 동대문구 거주 보훈대상자라면 신청 여부부터 확인해보세요. 단,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계신 분은 제외됩니다.
보훈예우수당이란 무엇인가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를 근거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동대문구는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보훈대상자에게 월 8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의 보훈급여금과는 재원과 절차가 완전히 별개입니다.
누가, 얼마를 받나요? 💰
- 대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분)
- 금액: 월 80,000원, 매월 25일경 계좌 지급
- 제외: 참전명예수당 수급자는 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급 방지)
동대문구 보훈예우수당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국가보훈등록증·통장사본)
-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 전입·신규 등록 시 특히 누락되기 쉽습니다
보훈 관련 수당은 자치구마다 명칭·금액·대상이 다릅니다. 동대문구가 아니라면 주소지 구청 복지 부서에 “보훈예우수당(보훈수당)”을 문의해보세요. 65세 이상 보훈대상자라면 기초연금도 함께 확인하시고(보훈급여 일부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른 지원금은 전체 지원금 목록에 있습니다.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에서 보훈급여를 받는데 이것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국가 보훈급여금과 구 보훈예우수당은 별개라 함께 받습니다. 제외되는 것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뿐입니다.
Q. 유공자 본인이 아니라 유족인데 대상이 되나요?
A.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보훈대상자 범위에 유족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증을 지참하고 동주민센터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Q. 다른 구로 이사 가면 어떻게 되나요?
A. 동대문구 수당은 중지되고, 전입한 자치구의 보훈수당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구마다 금액과 조건이 다르니 전입 즉시 확인하세요.
Q. 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이 어렵습니다.
A. 가족 대리 신청 가능 여부와 위임 서류를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문의는 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02-2127-4409)로도 가능합니다.
문의처
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 02-2127-4409 / 주소지 동주민센터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07-12 기준 복지로 동대문구 보훈예우수당 상세페이지(2026-07-11 최종수정)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