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모급여는 소득 기준 없이 만 0~1세(0~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정에 지급됩니다.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소급 적용 — 늦으면 그 기간 지원금은 영구 미지급입니다.
① 부모급여란? 제도 개요
부모급여는 출산 및 육아로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도입된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2022년까지 운영되던 영아수당이 확대·개편된 형태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이 없는 보편 지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든 가정에서 직접 돌보든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원 대상
| 항목 | 기준 |
|---|---|
| 아동 연령 | 만 2세 미만 (생후 0~23개월)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 유효한 주민등록번호 보유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 국적이 한국이면 신청 가능 |
| 소득·재산 기준 | 없음 — 전 계층 보편 지원 |
| 육아휴직 여부 | 무관 — 육아휴직 중에도 부모급여 동시 수령 가능 |
| 쌍둥이·다자녀 | 자녀 1명당 개별 지급 — 각각 따로 신청 필요 |
만 0세 쌍둥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면 1인당 100만원 × 2명 = 월 200만원. 단, 반드시 아동 각각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③ 지원 금액
생일 기준이 아닌 월령 기준입니다. 돌이 지난 달부터 바뀌며, 갑자기 금액이 줄어도 정상적인 변동이니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별개 제도입니다. 만 0세 기준 부모급여 10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월 최대 110만원. 단, 아동수당도 반드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④ 어린이집 이용 시 달라지는 지급 구조
어린이집을 보내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차감되고, 남은 금액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월령 | 부모급여 | 보육료(바우처) | 현금 차액 |
|---|---|---|---|
| 만 0세 (0~11개월) |
100만원 | 58만 4천원 | 41만 6천원 |
| 만 1세 (12~23개월) |
50만원 | 51만 5천원 | 차액 없음 |
※ 출처: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 2026.1.14 공식 발표 기준
가정 양육 지급일(25일)과 다릅니다. 25일에 입금이 안 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다음 달 20일에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 보육으로 바꾸거나, 반대의 경우 모두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급여가 자동 조정되지 않아 돈이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⑤ 아동수당·육아휴직급여 중복 여부
| 제도 | 중복 수령 | 비고 |
|---|---|---|
| 아동수당 (월 10만원) | ✅ 가능 | 별도 신청 필수. 만 0세 기준 월 최대 110만원 |
| 육아휴직급여 | ✅ 가능 | 고용센터를 통해 별도 신청 |
| 가정양육수당 | ❌ 불가 | 24개월 이후 자동 전환 (월 10만원) |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 ❌ 불가 | 더 유리한 쪽 선택 필요 |
⑥ 신청 방법 — 60일 기한이 핵심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며, 이전 기간은 영구히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1월 출생 → 3월에 신청 → 1~2월 치 200만원 손실 (100만원 × 2개월)
→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방법 1. 온라인 신청 (가장 추천)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접속 후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 아동 정보, 지급 계좌 입력 후 신청 완료
※ 온라인 신청은 친부모만 가능합니다.
방법 2.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산 직후 강추)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아동수당·지자체 출산지원금·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 번 방문할 필요가 없어 매우 편리합니다.
방법 3.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조부모 등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수.
⑦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 신청 유형 | 필요 서류 |
|---|---|
| 온라인 신청 (친부모)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지급받을 통장 계좌번호 |
| 방문 신청 (본인)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분증, 통장 사본 |
| 대리 신청 | 위 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
| 어린이집 이용 병행 | 영유아보육료 별도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
⑧ 지급일 안내
| 양육 형태 | 지급일 |
|---|---|
| 가정 양육 (현금 전액) | 매월 25일 주말·공휴일이면 직전 평일 선입금 |
| 어린이집 이용 — 차액 현금 (만 0세만) | 익월 20일 별도 지급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보육업무 담당과
⑨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해외 체류 90일 이상 시 지급 중지
아동의 해외 체류 기간이 연속 90일 이상이 되면 부모급여 지급이 중지됩니다. 귀국 후 재개 신청이 필요합니다. 장기 해외 체류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확인하세요.
어린이집 ↔ 가정 보육 전환 시 변경 신청 필수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가정 보육으로 돌아오거나, 가정 보육에서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경우 반드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 없이는 급여가 자동 조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챙기세요.
만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
두 돌이 되는 달부터 부모급여는 종료되고 가정양육수당(월 10만원)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바뀌며,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라면 보육료 지원이 계속됩니다.
⑩ 자주 묻는 질문 (FAQ)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 지금 바로 챙기세요!
✅ 복지로에서 부모급여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