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고,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액이 크면 분납, 연부연납, 물납으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2026-10-05 국세청 안내 기준).
상속세는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센다는 점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째인 9월 30일이 신고기한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같은 날까지 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현금이 모자라면 나눠 내는 제도도 있어서, 기한과 가산세, 납부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납부도 이 기한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시납부가 원칙입니다.
| 구분 | 기한 |
|---|---|
| 일반적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
| 분납(나눠 내기) | 신고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 |
9개월이 적용되는 사람의 범위는 자료마다 표현이 달라서, 해외에 사는 가족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상속재산을 한꺼번에 찾아야 한다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 조회하는 방법을 먼저 보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아래 날짜는 설명을 위해 가정한 상속개시일입니다. 말일 계산을 파이썬으로 검산했고, 실제 기한은 사망진단서의 사망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가정한 상속개시일 | 속하는 달의 말일 | 6개월 기한 | 9개월 기한 |
|---|---|---|---|
| 2026-03-10 | 2026-03-31 | 2026-09-30 | 2026-12-31 |
| 2026-11-15 | 2026-11-30 | 2027-05-31 | 2027-08-31 |
첫 번째 예시에서 분납 기한은 신고기한 9월 30일에서 2개월 뒤인 11월 30일입니다. 사망일 당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마지막 날부터 센다는 점이 핵심이라, 같은 달 초에 돌아가셔도 말일까지는 같은 기한이 됩니다. 기한 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지는 달력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법정 신고기한 안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3%를 공제받습니다(국세청 안내, 2026-10-05 확인). 세액이 8,000만원이라면 3%는 240만원 수준이므로 신고를 서두를 이유가 됩니다.
이 공제는 기한 안에 신고서를 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 신고하면 받지 못하고, 아래 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신고를 해야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중 유리한 쪽도 고를 수 있어서 기한 안 신고가 여러 면에서 유리합니다. 공제 금액 계산은 상속세 공제 글에서 따로 다뤘으니 여기서는 기한에만 집중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아래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를 늦춘 경우에는 별도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구분 | 가산세 |
|---|---|
| 무신고(일반)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 무신고(부정행위)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
| 과소신고(일반) |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
| 과소신고(부정행위) |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 |
| 납부지연 | 미납세액 × 일수 × 1일 22/100,000 |
상속세는 일시에 현금으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목돈이 없으면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요건과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 구분 | 요건 | 기간 | 담보 |
|---|---|---|---|
| 분납 |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 초과분, 2,000만원 초과면 세액의 2분의 1 이하 | 신고기한 후 2개월 이내 | 불필요 |
| 연부연납 |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각 회분 분납세액이 1,000만원 초과 | 10년 범위 (2021. 12. 31. 이전 상속 5년, 가업상속 20년) | 세무서에 담보 제공 |
| 물납 | 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2분의 1 초과,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납부세액이 금전·금융상품 가액보다 큼 | 세무서장 승인 후 납부 | 세무서장 승인 |
연부연납은 나눠 내는 동안 가산금(이자)이 붙고,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납 요건 3가지는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내거나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합니다. 세무대리인을 쓰는 경우 파일변환 신고도 지원됩니다. 납부는 세무관서, 한국은행, 우체국에서 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려면 재산 목록, 채무와 장례비 자료, 사전증여 내역을 먼저 모아야 합니다. 분납이나 연부연납을 쓸 계획이라면 신고서에 함께 신청하는지, 담보를 무엇으로 제공할지도 세무서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A.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3월 10일 사망이면 9월 30일입니다.
A. 일반 무신고는 20%, 부정행위가 있으면 40%이고, 과소신고는 10%입니다. 납부를 늦추면 하루 22/100,000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A. 신고세액공제 3%입니다. 법정 신고기한 안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A.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납, 2,000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내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많으면 물납 요건도 확인합니다.
A. 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 40%)가 적용되는 대상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 절차를 바로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2026-10-05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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