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재산 20종 한 번에 조회, 신청방법·기한 총정리

💰지원 혜택재산 20종 통합 조회 (수수료 없음)
신청 마감상시·공고 확인
📍지원 지역전국
🏛️지원 기관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돌아가신 분의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연금 등 20종 재산을 한 번에 조회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기관마다 따로 다닐 필요 없이 정부24시·구·읍·면·동에서 한 번에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고,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내고 나면 정신이 없는데, 재산 정리는 또 따로 챙겨야 합니다.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었는지, 빚은 없는지 모르는 채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그 확인을 한 번에 끝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을 확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모르고 상속받았다가 채무까지 떠안는 일을 막으려면 먼저 조회부터 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과 절차를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통합 조회 신청 서비스입니다. 예전에는 은행, 국세청, 국민연금공단을 각각 찾아다녀야 했던 일을 한 번의 신청으로 처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서비스가 재산을 대신 찾아주거나 상속을 처리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무엇을 조회할 수 있나요? 💰

구분조회 항목결과 통보
금융예금, 대출, 보증 등 금융거래문자 또는 금융감독원 누리집(1332)
세금국세, 지방세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지자체 통지
부동산·자산토지, 건축물, 자동차, 어선지자체 접수처 확인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사학·군인연금문자 통보 후 각 공단 상담
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지방행정·군인·과학기술인·교직원공제회문자 통보
기타4대사회보험료,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상조 가입내역문자 또는 각 기관 누리집
⚠️ 결과는 기관마다 따로 옵니다 한 번에 신청하지만 결과는 기관별로 각각 문자나 누리집으로 옵니다. 며칠에 걸쳐 나뉘어 오니 문자를 지우지 말고 모아두세요.
토지·지방세는 접수처 방문이나 우편 중 선택하고, 팩스 통지는 되지 않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사망자 재산조회는 민법상 상속인과 상속재산관리인이 신청합니다.

  •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상속인,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 상속인이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면 법정대리인, 상속인의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도 가능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대리권이 있는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신청합니다.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례 비용이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조건이 다른 인기 지원금긴급복지 지원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구분내용
신청 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온라인정부24
방문전국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 민원 접수부서
문의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정부24 1588-2188
  1. 사망신고를 합니다(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3.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4. 조회 결과를 기관별로 문자나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5. 재산과 채무를 파악한 뒤 상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 사망신고할 때 같이 하세요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로 한 번 더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헷갈리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으로 전화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하기 금융감독원에서 결과 확인하기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상속 순위를 확인해야 해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핵심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 전 확인 사항 ⚠️

    • 빚부터 확인하세요: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 판단에는 기한이 있으니 조회를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 1년이 지나면 이 서비스로는 안 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기관별로 따로 조회해야 합니다.
    • 조회 결과가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20종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재산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이 서비스는 조회까지만 해줍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는 법률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남은 가족의 생활도 챙기세요: 소득이 끊겨 당장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생계급여주거급여 대상이 되는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무엇을 알려주나요?

    A.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토지, 건축물, 자동차, 연금, 공제회 등 20종 재산 내역을 알려줍니다. 예금뿐 아니라 대출 같은 채무도 확인됩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민법상 상속인과 상속재산관리인입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A.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3월에 돌아가셨다면 3월 31일부터 1년입니다.

    Q. 결과는 언제 오나요?

    A. 기관마다 따로 통보합니다. 금융과 국세는 문자나 각 기관 누리집으로, 토지·지방세는 접수처 방문이나 우편으로 받습니다.

    Q. 수수료가 있나요?

    A. 조회 신청 자체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 서류 비용은 들 수 있습니다.

    Q. 빚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절차라 조회 결과를 받는 대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문의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국번없이 110 / 정부24 ☎ 1588-2188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함께 확인해 볼 만한 지원이 아래에 정리돼 있습니다. 하나만 알고 넘기기 아까운 것들입니다.

    전체 지원금 목록 보기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08-29 기준 정부24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안내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08.29. 조회 항목과 통보 방식은 참여 기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법률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다른 제도는 전체 지원금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속 전에 빚부터 확인하세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하면 재산 20종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하기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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