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기준은 개인이 쓰려고 산 소액물품의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은 200달러) 이하이면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세금이 붙고,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같은 날 산 물품은 합산해서 따집니다.
11월 해외 할인 시즌을 앞두고 해외직구 관세 기준부터 알아두면 결제 뒤 세금 고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물품가격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와 자가사용 여부입니다.
관세청 보도자료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기준으로 면세 한도, 합산과세, 한도를 넘을 때의 계산 원리를 정리했습니다.
개인이 받는 소액물품이고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미국에서 보낸 물품만 20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 발송 국가 | 면세 기준(물품가격) |
|---|---|
| 미국 | 200달러 이하 |
| 미국 외 국가 | 150달러 이하 |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같은 물품가격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관세청 자료는 150달러, 미국발만 200달러로 구분하고 중국을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발송한 물품도 미국이 아닌 곳에서 보낸 물품으로 보고 150달러를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발송 국가가 아니라 물품가격과 자가사용 여부가 면세를 가르는 조건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준은 쇼핑몰에서 낸 결제 총액이 아니라 물품가격입니다.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안에서 붙은 비용이 들어가고, 한국으로 오는 배송비는 빠집니다.
| 구분 | 항목 |
|---|---|
| 물품가격에 포함 | 물품대금, 발송국가 안의 세금, 운송료, 보험료 |
| 물품가격에서 제외 | 한국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 |
현지 판매세와 현지 배송비가 붙은 금액이 150달러를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면세 한도를 넘으면 초과금액만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관세의 과세가격에는 한국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들어갑니다.
예시의 환율과 간이세율은 보도자료가 설명을 위해 가정한 값입니다. 품목별 세율이 달라 실제 금액은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로 확인하세요.
세관장은 아래 두 경우에 물품가격을 합산해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넘으면 관세 면제에서 제외하고 합산 과세합니다.
관세청은 2022년 11월 17일부터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합산하지 않도록 고시를 바꿨습니다. 다른 해외공급자에게서 샀거나 같은 공급자라도 다른 날 산 물품은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 구매 상황 | 합산 여부 |
|---|---|
| 같은 공급자에게 같은 날 구매해 나눠 반입 | 합산 과세 |
| 하나의 B/L 또는 AWB로 들어온 물품을 나눠 통관 | 합산 과세 |
| 다른 공급자에게 구매, 입항일만 같음 | 합산하지 않음 |
| 같은 공급자라도 다른 날 구매, 입항일만 같음 | 합산하지 않음 |
예를 들어 한 쇼핑몰에서 120달러짜리를 오늘 한 건, 같은 날 또 한 건 사면 건별로는 한도 안이어도 합계 240달러로 계산됩니다. 합산해도 한도를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는 물품은 관세와 부가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얼마나 나올지는 관세청 누리집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고, 문의는 관세청 콜센터 125(국번 없이)로 합니다.
결제 전에 물품가격이 한도 안인지, 같은 공급자에게 같은 날 여러 건을 사지는 않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세금 고지는 물건이 들어온 뒤에야 알게 되니 결제 전에 아래 네 가지를 확인합니다.
한도 안으로 나눠 사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같은 공급자에게 같은 날 나눠 사면 합산됩니다.
지금까지 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네 경우에 면세에서 빠집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물품가격 전체에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관세 기준은 금액 하나만 보는 제도가 아니라 금액, 수량, 구매 방식을 함께 보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면세로 산 물건을 되팔면 처벌 대상입니다. 밀수출입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이고, 관세포탈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입니다.
A. 자가사용 소액물품이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이면 면제되고 미국발은 200달러 이하입니다.
A. 아닙니다. 면세 한도를 넘으면 물품가격 전체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A. 발송국가 안의 운송료와 보험료는 들어가고 한국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A. 2022년 11월 17일부터는 다른 공급자에게 샀거나 다른 날 산 물품이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A. 관세청 누리집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고 문의는 콜센터 125로 합니다.
주문 전에 필요한 번호 발급은 해외직구 개인통관번호 발급 글에, 주문 뒤 진행 상황은 해외직구 배송조회와 통관조회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6-10-17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합산과세 내용은 2022년 보도자료 기준이라 이후 고시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관세청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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