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계산기의 핵심은 과세표준에 차종별 세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경자동차는 4%이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를 사기 전에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로 세금을 미리 계산해 두면 총 비용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단순하지만 차종에 따라 세율이 달라서 내 차가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정부24와 지방세법 기준으로 세율, 신고 기한, 감면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취득세는 자동차를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같은 과세물건을 취득하면 취득한 사람이 내야 합니다.
지방세법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정합니다.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구매 계약서와 위택스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제12조는 자동차 종류별로 세율을 나눕니다. 이 표는 2026년 7월 1일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 자동차 종류 | 세율 |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
| 경자동차 | 4% |
| 승용이 아닌 비영업용 일반 자동차 | 5% (경자동차는 4%) |
| 영업용 자동차 | 4% |
| 이륜자동차 | 2% |
과세표준을 가정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과세표준은 구매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모두 3,0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위 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차종이 달라지면 세액이 최대 150만원까지 벌어집니다.
| 자동차 종류 | 세율 | 취득세 |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 210만원 |
| 승용이 아닌 비영업용 일반 자동차 | 5% | 150만원 |
| 영업용·경자동차 | 4% | 120만원 |
| 이륜자동차 | 2% | 60만원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방문, 온라인,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차를 사는 경우 판매점이 대행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약할 때 신고 방법을 판매점에 물어보세요.
위택스의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로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입력하는 값은 아래 네 가지입니다.
계산된 세액은 감면과 가산세 때문에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시·군·구 담당자나 행정안전부 콜센터 1588-2188에 문의하세요.
만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되고 가구당 1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정리했습니다.
| 자녀 수 | 감면율 | 6인 이하 승용차 한도 |
|---|---|---|
| 3자녀 이상 | 100% | 140만원 |
| 2자녀 | 50% | 70만원 |
감면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이고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문의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입니다.
감면 대상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 하나입니다.
| 차량 종류 | 대상 기준 |
|---|---|
| 승용 | 7~10인승 |
| 승합 | 15인승 이하 |
| 화물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 이륜 | 250cc 이하 |
근거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입니다.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마다 다르고, 감면 특례 제한(같은 법 제177조의2)이 적용되니 관할 시·군·구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예시 1의 승용차 210만원에 감면율과 한도를 적용해 직접 계산했습니다.
A.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7%입니다. 경자동차는 4%입니다.
A.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A. 지방세법 제12조는 영업용 자동차를 4%로 정합니다.
A. 지방세법 제10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정합니다. 연부로 취득하면 매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계약보증금도 포함됩니다.
A.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시·군·구청에 방문해 냅니다.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마다 다르니 취득 전에 확인하세요.
A. 지방세법 제12조는 이륜자동차를 2%로 정합니다. 다자녀 감면은 250cc 이하 이륜차까지 대상입니다.
A.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콜센터는 1588-2188이고 정부민원안내는 110입니다. 감면 상담은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입니다.
A. 가구당 1대만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2025년 1월 1일부터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가구도 50% 감면을 받습니다. 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입니다.
본 정보는 2026-10-11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세율과 감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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