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이 6억원 이하면 1%, 9억원을 넘으면 3%입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계산식으로 세율이 달라지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구입이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사거나 분양받을 때 가장 먼저 궁금한 세금이 아파트 취득세입니다. 가격이 같아도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6억원과 9억원 사이는 세율 자체를 계산해야 해서 헷갈립니다.
지방세법과 정부24 안내를 기준으로 세율, 계산 예시, 신고 기한, 감면을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유상거래로 사는 주택은 가액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 취득 당시 가액 | 아파트 취득세율 |
|---|---|
| 6억원 이하 | 1% (1천분의 10)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계산식으로 산출 (아래 설명) |
| 9억원 초과 | 3% (1천분의 30) |
이 구간은 가액이 오를수록 세율이 1%에서 3%까지 조금씩 올라갑니다.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취득 당시 가액 | 세율 | 취득세 |
|---|---|---|
| 5억원 | 1% | 500만원 |
| 6억원 | 1% | 600만원 |
| 7억원 | 1.6667% | 1,166만 6,900원 |
| 8억원 | 2.3333% | 1,866만 6,400원 |
| 9억원 | 3% | 2,700만원 |
| 10억원 | 3% | 3,000만원 |
표의 세액은 위 계산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며 취득세 본세만 계산했습니다.
정부24는 위택스의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로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입력하는 값은 취·등록 원인, 과세표준액, 취득일자, 거래유형입니다.
자동계산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유상거래일 때만 됩니다. 분양처럼 다른 유형은 시·군·구 담당자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고지서에 함께 포함됩니다. 세율은 자치단체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산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보는 법도 같이 확인하세요.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사면 중과세율 8%와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예외가 생겼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예외 대상 |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산 경우 |
| 적용 세율 |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6억원 이하 1%) |
| 지방의 범위 | 서울·인천·경기를 뺀 비수도권(광역시 포함) |
| 주택 수 | 이후 신규 구입 때 주택 수에서도 제외 |
이 기준은 공시가격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됐습니다. 주택 수별 중과 조건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계약 전에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사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행정안전부 운영기준(고시 제2026-3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근거합니다.
지방세법 제11조는 취득 방법에 따라 세율을 나눕니다. 위에서 본 1~3%는 유상거래로 사는 주택에 해당하는 세율입니다.
| 취득 방법 | 세율 |
|---|---|
| 상속 (농지 외) | 2.8% |
| 상속 (농지) | 2.3% |
| 증여 등 무상취득 | 3.5% (비영리사업자는 2.8%) |
| 주택 외 부동산 유상거래 | 농지 3%, 농지 외 4% |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증여할 때의 중과세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아파트를 받는다면 시·군·구청에 세율을 먼저 확인하세요.
정확한 세액은 해당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콜센터는 1588-2188이고 정부민원안내는 110입니다.
A.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이고 그 사이는 계산식으로 1~3%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A.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A.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사는 경우 최대 200만원을 감면받습니다.
A. 위택스 자동계산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유상거래에만 제공됩니다.
A. 다주택자와 법인의 중과세율은 8%와 12%로 안내됩니다. 지방의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 행정안전부 운영기준은 구매 후 3개월 이내 입주를 요건으로 안내합니다. 입주 기한을 못 지키면 감면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A. 두 세금은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고지서에 함께 포함됩니다. 세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A. 계산식으로 세율이 1.6667%라서 1,166만 6,900원입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따로 붙습니다.
본 정보는 2026-10-11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세율과 감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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