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는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차례로 빼고 기본세율을 곱하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근속 10년에 퇴직소득금액이 1억원이면 산출세액은 387만 5천원입니다. 아래 계산 순서와 공제표를 알면 홈택스 계산기에 넣을 값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전에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서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찾는 분이 많습니다. 계산기에 숫자만 넣으면 결과는 나오지만, 어떤 공제가 어떤 순서로 적용되는지 알아야 결과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계산 순서, 공제표, 세율표,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아래 6단계를 거쳐 세액을 냅니다. 2020년 이후 퇴직하는 경우 이 방식을 씁니다.
| 단계 | 계산 내용 |
|---|---|
| 1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
| 2 |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
| 3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 4 | 환산급여공제를 뺍니다 |
| 5 |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
| 6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12 × 근속연수 |
계산기마다 입력 칸은 조금 다르지만 필요한 값은 같습니다. 아래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결과를 비교하기 쉽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금액이 커집니다. 구간마다 1년 늘 때 더해지는 금액이 다릅니다.
| 근속연수 | 공제금액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 10년 이하 | 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 |
| 20년 이하 |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원 |
환산급여는 퇴직급여를 1년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환산급여가 클수록 공제 비율은 낮아집니다.
| 환산급여 | 공제금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
| 1억원 이하 |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
| 3억원 이하 | 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
과세표준에 아래 기본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퇴직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올라갑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위 공제표와 세율표로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퇴직소득금액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같은 공제표를 썼는데 근속연수와 금액이 달라 세액의 비중도 달라집니다. 세액을 퇴직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은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 항목 | 예시 1 | 예시 2 |
|---|---|---|
| 근속연수 | 10년 | 20년 |
| 퇴직소득금액 | 1억원 | 3억원 |
| 환산급여 | 1억 200만원 | 1억 5,600만원 |
| 적용 세율 | 15% | 24% |
| 세액 | 387만 5천원 | 1,804만원 |
| 퇴직소득금액 대비 세액 | 약 3.9% | 약 6.0% |
퇴직소득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자체를 얼마나 받는지는 퇴직금 계산 방법에서 평균임금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홈택스에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A.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로 구한 금액으로, 퇴직급여를 1년치로 바꾼 값입니다.
A.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6%, 5,000만원 이하는 15%이고 최고 45%까지 올라갑니다.
A. 근속연수공제가 늘어나고 환산급여가 작아져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20년을 넘으면 1년마다 300만원씩 공제가 늘어납니다.
A. 퇴직소득금액은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라 퇴직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A. 2015~2019년 퇴직분에는 전환기 계산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의 순서와 표는 2020년 이후 퇴직하는 경우 기준이라 해당 시기 퇴직이면 국세청 계산방법 페이지에서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A. 비과세 소득, 근속연수 계산 방식, 연금계좌 이체 여부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의 예시는 공제표와 기본세율만 적용했으므로 퇴직 전에 홈택스 계산기 값을 기준으로 하세요.
본 정보는 2026-10-11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공제표와 세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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