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은 보유 2년 이상이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은 1년 미만 보유하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입니다. 2026년 5월 9일 다주택 중과 유예가 끝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됩니다.
집이나 땅을 팔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양도소득세율입니다. 같은 양도차익이라도 보유 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몇 배씩 달라집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자료를 기준으로 기본세율표, 보유기간별 세율, 중과 재개, 신고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은 얼마인가요?
2023년 이후 양도분에는 아래 기본세율표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세액은 얼마인가요?
과세표준만 정해지면 세액은 바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뺀 값입니다. 아래는 위 표로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과세표준 3,000만원: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
과세표준 1억원: 1억원 × 35% – 1,544만원 = 1,956만원
과세표준 5억원: 5억원 × 40% – 2,594만원 = 1억 7,406만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기 전에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요?
생활법령정보는 양도소득세를 네 단계로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뺍니다
- 남은 금액에서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뺍니다
-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합니다
양도가액 5억원,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합계 3억원이면
양도차익 = 5억원 – 3억원 = 2억원
과세표준 = 2억원 – 250만원 = 1억 9,750만원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보유 기간이 짧으면 기본세율 대신 높은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표 기준입니다.
| 자산 |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
|---|---|---|---|
| 토지·건물 | 50% | 40% | 기본세율 |
| 주택·조합원입주권 | 70% | 60% | 기본세율 |
1년 미만 보유: 1억원 × 70% = 7,000만원
1~2년 보유: 1억원 × 60% = 6,000만원
2년 이상 보유: 위 기본세율 계산 1,956만원
같은 1억원이어도 1년 안에 팔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보다 약 5,000만원 더 냅니다. 파는 시점을 정하기 전에 보유기간부터 계산해 보세요.
위 과세표준 1억 9,750만원인 주택을 보유 기간만 바꿔 계산하면 차이가 더 큽니다. 3억원 이하 구간 38%에 누진공제 1,994만원을 적용했습니다.
| 보유 기간 | 적용 세율 | 양도소득세 |
|---|---|---|
| 2년 이상 | 기본세율 38% | 5,511만원 |
| 1년 이상 2년 미만 | 60% | 1억 1,850만원 |
| 1년 미만 | 70% | 1억 3,825만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중과는 지금 적용되나요?
2022년 5월 10일부터 이어진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에 끝났습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밝혔고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 보유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
|---|---|
| 2주택 | 기본세율 +20%p |
|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30%p |
정부는 5월 9일 이전 계약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에 대해 4개월 또는 6개월 안에 양도하면 중과하지 않는 보완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중과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설명이 함께 나옵니다. 세부 요건은 보도자료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과세표준 1억원이면 기본세율 35%에 20%p를 더해 55%입니다.
기본세율 계산은 1,956만원이었지만 중과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가정하면 약 3,956만원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다른가요?
국세청은 비사업용 토지에 기본세율에 10%p를 더해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에는 별도의 특별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 20%, 부정행위는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같은 과세표준으로 따로 내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으면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율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A.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구간입니다.
Q. 주택을 1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율이 얼마인가요?
A.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입니다.
Q.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중과는 지금 적용되나요?
A.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에 끝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됩니다.
Q.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A.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Q.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얼마인가요?
A. 기본세율에 10%p를 더해 적용합니다.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은 별도의 특별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Q.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얼마인가요?
A. 연간 250만원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합니다.
Q. 양도소득세율 외에 지방소득세도 따로 내나요?
A.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같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따로 납부합니다. 세율은 위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Q.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 20%, 부정행위가 있으면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양도소득세 상담은 어디에 하나요?
A.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이나 홈택스를 이용합니다. 홈택스에는 자가진단과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11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세율과 중과 요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 정책브리핑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 정책브리핑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