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 질병, 부상, 출산으로 일할 수 없어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구직급여일액만큼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해야 하고, 수급기간이 그 안에 끝났다면 30일 이내입니다. 신청은 상시 받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갑자기 아프거나 다치면 구직활동을 못 해서 그날은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그냥 넘어가면 그 날짜의 급여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상병급여를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24 서비스 상세와 생활법령정보를 기준으로 지급 요건, 금액, 청구 기한, 서류,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대상이 아니어도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상병급여란 무엇인가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신고를 한 뒤 질병, 부상, 출산이 생겨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구직급여 대신 같은 금액을 주는 급여입니다. 구직활동을 못 한 사정을 인정해 주는 제도라서 구직급여를 받기로 한 일수 안에서 지급됩니다.
상병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
| 항목 | 내용 |
|---|---|
| 지급액 |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마다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 |
| 지급 일수 한도 | 소정급여일수에서 이미 받은 구직급여 일수를 뺀 일수 |
| 지급 시기 |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뒤 처음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날 |
계산 예시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6만원이고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지금까지 120일을 받았다면 남은 일수는 90일입니다. 질병으로 10일 동안 실업인정을 못 받았다면 60만원(6만원 × 10일)을 받고, 한도 90일은 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가정한 숫자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실업신고를 한 사람
-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출산이 생긴 사람
- 그 때문에 취업이 불가능해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실업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아팠다면 상병급여가 아니라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의 상병급여는 실업신고 이후의 질병·부상·출산이 대상입니다.
구직급여 기본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만 열려 있어서, 구직급여 기본 조건을 알아 두면 내가 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과 제63조입니다.
| 항목 | 내용 |
|---|---|
| 가입 기간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 그 밖의 조건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
| 일액 기준 | 평균임금의 60% |
| 수급 기간 | 이직일 다음 날부터 최대 12개월 |
| 소정급여일수 | 50세 미만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270일 |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확인받아 인정된 날만 지급합니다. 상병급여는 그 인정을 받지 못한 날을 메워 주는 장치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사유 | 설명 |
|---|---|
| 구직급여가 정지된 기간 | 고용센터가 소개한 직업, 훈련, 직업지도를 거부해 구직급여가 정지된 기간 |
| 다른 보상을 받는 경우 | 휴업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 국가배상법의 휴업배상, 의사상자 보상금을 받는 경우 |
상병급여 신청방법, 어떤 순서인가요? 📅
- 아프거나 다친 사실, 또는 출산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 상병급여 청구서와 증명서를 냅니다.
- 사유가 없어진 뒤 처음 구직급여를 받는 날에 함께 지급받습니다.
수급기간이 사유가 있는 동안 끝났다면 청구 기한이 30일로 늘어납니다.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이 원칙입니다.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질병이나 부상이면 의사나 진료 담당자가 병명, 증상, 초진일과 완치일을 적어 준 증명서를 냅니다. 출산이면 출산시 청구서와 출산 증명서를 냅니다. 실업인정신청서도 함께 필요합니다.
청구하기 전에 점검할 것은 무엇인가요?
- 병원에서 받는 증명서에 병명 또는 상태, 초진일, 완치일이 모두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끝난 날을 먼저 정합니다. 14일의 기한은 그날부터 셉니다.
-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이 곧 끝난다면 사유가 끝나기 전에 수급기간이 지날 수 있으니, 이 경우 기한이 30일이라는 점을 기억합니다.
- 산재 휴업급여나 휴업보상을 받는 기간이 겹치는지 확인합니다. 겹치는 날은 상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산으로 청구할 때도 같은 순서입니다. 출산시 청구서를 쓰고 출산 증명서를 첨부해 사유가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고용센터에 내면 됩니다.
상병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상병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A.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마다 구직급여일액만큼입니다. 한도는 남은 소정급여일수입니다.
Q. 청구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나요?
A.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수급기간이 그 안에 끝났다면 30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받기 어려우니 서둘러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Q. 진단서는 어떻게 쓰나요?
A. 질병이나 부상의 상태와 명칭, 초진과 완치 연월일을 적은 의사나 진료 담당자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Q. 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휴업보상이나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을 받는 기간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상병급여는 어떤 형태로 받나요?
A. 현금으로 받으며, 사유가 끝난 뒤 처음 구직급여를 받는 날에 지정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과 처리 상황은 관할 고용센터나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실업신고 전에 아팠던 경우는요?
A. 상병급여가 아니라 수급기간 연장 대상일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구직급여 수급 조건과 금액은 구직급여 신청방법에, 수급 기간이 끝난 뒤 이어서 받는 개별연장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도 함께 보세요.
같은 조건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아래에 정리돼 있습니다. 하나만 받고 끝내기 아까운 것들입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11 기준 보조금24 서비스 상세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참고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