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지원은 업무 수행 능력은 있지만 장애 때문에 부수적인 업무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을 보내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하루 최대 8시간, 주 40시간 안에서 지원하고, 근로자는 시간당 최대 300원만 냅니다. 사업주 동의를 받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며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 수시로 받습니다.

직장에서 서류 정리, 이동, 의사소통처럼 핵심 업무 밖의 일이 장애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근로지원인은 그런 부수적인 업무를 옆에서 도와줘서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보조금24 서비스 상세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대상, 지원 시간, 본인부담금, 신청 순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대상이 아니어도 쓸 수 있는 장애인 지원이 있으니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근로지원인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 능력은 갖췄지만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일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공단이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을 평가해 예산 범위 안에서 제공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 중증장애인 근로자
- 공단의 평가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장애인 근로자
- 장애인 공무원(사업주 동의 필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할 때 최저임금 이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도 내야 합니다.
지원 시간과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
| 항목 | 내용 |
|---|---|
| 지원 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공단 평가로 결정) |
| 지원 기간 | 회계연도 기준 1년 이내 |
| 본인부담금 | 장애인 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
지원 시간은 공단의 평가로 정해지므로 모든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받는 것은 아니고, 업무 내용과 필요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지원인 한 명이 여러 명을 동시에 도우면 본인부담금이 낮아집니다.
| 동시 지원 인원 | 1인당 시간당 본인부담금 |
|---|---|
| 1명 | 300원 |
| 2명 | 180원 |
| 3명 | 130원 |
| 4명 | 100원 |
| 5명 | 80원 |
계산 예시입니다. 주 40시간을 혼자 지원받으면 300원 × 40시간 = 12,000원이 일주일 본인부담이고, 2명이 함께 지원받으면 180원 × 40시간 = 7,200원입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신청방법, 어떤 순서인가요? 📅
- 장애인 근로자가 사업주의 동의를 받습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와 서류를 냅니다.
- 공단이 방문 평가를 하고 서비스 대상자를 통보합니다.
- 사업수행기관이 근로지원인을 파견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맡은 공단 지역본부와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합니다. 수시로 신청할 수 있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끝납니다.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서비스 신청서와 중증장애인 기준에 맞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임을 확인하는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을 냅니다.
2026년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정책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장애인 정책 예산을 전년보다 9% 늘려 7조원으로 잡았고, 공공일자리를 2,300명 늘려 총 3만 5,846명 규모로 확대합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계속 제공하며 본인 부담은 시간당 300원입니다.
| 항목 | 2026년 안내 |
|---|---|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 33개 시·군·구, 960명(전년 528명) |
| 장애인 공공일자리 | 2,300명 증가, 총 35,846명 |
| 자립자금 대여 | 무보증 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담보 5,000만원 이하 |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도 있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26년부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늘리려는 사업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사업주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
| 지원 조건 | 2026년 1월 1일 이후 중증장애인 상시 고용이 늘어난 경우 |
| 제외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이면서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 고용보험 미가입자, 12개월 안에 같은 사업주가 재고용한 사람,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
근로지원인을 쓰려면 사업주 동의가 필요하므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도 공단의 지원 제도를 함께 알아 두면 협의가 쉬워집니다.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 1588-1519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합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 시간당 최대 300원입니다. 근로지원인이 여러 명을 동시에 도우면 2명 180원, 3명 130원, 4명 100원, 5명 80원으로 줄어듭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증장애인 근로자와 공단 평가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장애인 근로자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거나 최저임금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Q. 사업주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A. 필요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나 장애인 공무원이 사업주 동의를 받아 신청합니다.
Q. 시간제로 일해도 받을 수 있나요?
A.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이거나 최저임금 미만이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Q. 어디로 신청하나요?
A.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와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냅니다. 문의는 1588-1519입니다.
Q. 하루에 몇 시간까지 지원되나요?
A. 1일 최대 8시간, 주 40시간 이내이고 구체 시간은 공단 평가로 정합니다.
Q. 얼마나 오래 지원되나요?
A. 회계연도 기준 1년 이내입니다. 다음 해에도 필요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는 공단에 문의하세요.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장애인 혜택은 장애인복지카드 발급방법과 국비지원교육 글도 함께 확인하세요.
같은 조건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아래에 정리돼 있습니다. 하나만 받고 끝내기 아까운 것들입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11 기준 보조금24 서비스 상세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안내, 정책뉴스를 참고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