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 체불임금 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 청구하는 방법 (2026년)

💰지원 혜택최종 3개월분 임금 등과 3년분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신청 마감상시·공고 확인
📍지원 지역전국
🏛️지원 기관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합쳐 최대 1,000만원까지이고, 항목별 상한은 각각 700만원입니다. 법원 확정판결이나 노동청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 하고, 청구하면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은 상시 받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사업주가 돈이 없다고 버티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도 한참을 기다리게 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그 기간을 줄이려고 만든 제도로, 사업주가 망하지 않았어도 요건만 맞으면 공단이 먼저 지급합니다.

보조금24 서비스 상세와 생활법령정보를 기준으로 지급 요건, 금액 한도, 청구 기한,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요건이 맞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있으니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

사업주에게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돈을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원래 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해야 나오는데, 간이대지급금은 도산이 아니어도 판결이나 확인서만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줄였습니다.

구분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전제 조건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도산 등 사실인정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청구 기한 파산선고 또는 도산 사실인정일부터 2년 안 판결 확정일부터 1년,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안
처리 기간 청구 후 7일 이내 지급 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공휴일·토요일 제외)

간이대지급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항목 지급 범위 항목별 상한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최종 3개월분 700만원
퇴직금 최종 3년분 700만원
합계 두 항목을 합쳐 최대 1,000만원

계산 예시입니다. 월 250만원을 석 달 못 받았다면 임금 항목은 750만원이지만 항목 상한이 700만원이라 700만원까지입니다. 여기에 퇴직금 600만원을 못 받았다면 합이 1,300만원이 되므로 총 상한 1,000만원이 적용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사업주 요건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일 것
  • 퇴직자는 퇴직일까지, 재직자는 맨 나중 임금 체불이 생긴 날까지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해 왔을 것

근로자 요건은 퇴직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조건
퇴직자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등을 신청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
재직자 맨 나중 체불이 생긴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그리고 체불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또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았거나, 소송을 내서 법원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어떤 순서인가요? 📅

  1.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거나,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습니다.
  2. 확인서는 발급일부터 6개월 안, 판결은 확정일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3. 퇴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를 맡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지급청구서를 냅니다.
  4. 공단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요건을 확인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구는 방문, 팩스,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온라인은 2020년 8월 24일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접수합니다. 미가입 사업장이거나 가동 기간 조사가 필요하면 14일보다 길어질 수 있고, 요건이 안 맞으면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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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확인서로 청구하면 판결문 대신 확인서 사본을 냅니다. 판결로 청구하면 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과 확정증명원 정본을 함께 냅니다.


    소규모 사업장 퇴직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월평균보수가 350만원 이하인 사업장의 퇴직자는 지정 공인노무사에게 청구서 작성과 사실 확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쓸 수 없습니다.

    대지급금을 기다리는 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재직자와 퇴직자 모두 1인당 1,000만원 한도이고, 이자율은 연 1.5%(신용보증료 연 1%는 별도)입니다.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됐을 것
    • 퇴직자는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안에 퇴직했을 것, 재직자는 폐업하지 않은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일 것
    • 상환은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서 고름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A. 임금 등은 최종 3개월분, 퇴직금은 최종 3년분이 대상이고 항목별 상한은 각각 700만원, 합계 상한은 1,000만원입니다.

    Q.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도산대지급금과 달리 확정판결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청구 기한이 있나요?

    A. 판결로 청구하면 확정일부터 1년, 확인서로 청구하면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Q. 재직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재직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맨 나중 체불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하고, 임금 등은 맨 나중 체불일부터 거슬러 3개월분만 대상입니다.

    Q. 얼마나 빨리 받나요?

    A. 공단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이 나면 신청 때 적은 계좌로 받게 됩니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일을 그만둔 뒤 생활비가 걱정이라면 구직급여 신청방법과 국민취업지원제도도 같이 보세요.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출산휴가 급여 글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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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11 기준 보조금24 서비스 상세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참고했습니다.

    체불임금, 먼저 확인서부터 받으세요

    노동청 확인서 또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최대 1,000만원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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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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