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2기분 납부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주택을 가진 사람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토지를 가진 사람은 9월에 전액을 냅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라 그날 소유자가 1년치를 부담합니다. 주택 세율은 0.1%에서 0.4%이고 1세대 1주택은 더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9월 중순에 고지서가 날아오면 금액부터 보게 됩니다. 7월에도 냈는데 또 나왔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1년치를 7월과 9월에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을 쪼갠 것입니다.
납기가 9월 30일이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율과 계산 방식, 늦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재산세가 무엇인가요?
집, 땅, 건물, 선박, 항공기를 가진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매기는 지방세입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는 다른 세금입니다.
내는 곳은 그 재산이 있는 시군구입니다.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 구분 | 납부 기간 | 내는 금액 |
|---|---|---|
| 주택 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 연간 세액의 절반 |
| 주택 2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 연간 세액의 절반 |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전액 |
| 주택 외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 전액 |
주택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나누지 않고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9월에 고지서가 안 왔다면 이 경우일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렸어도 위택스에서 조회해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없이도 본인 인증만 하면 내야 할 세금이 전부 나옵니다.
누가 내나요? 🙋
매년 6월 1일에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냅니다. 등기 여부가 아니라 실제 소유가 기준입니다.
이 날짜 하나로 1년치가 정해집니다. 중간에 팔아도 그 해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6월 2일에 팔았다면: 판 사람이 그 해 재산세를 전부 냅니다
집을 사고팔 때 잔금 날짜를 6월 1일 앞뒤로 조정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얼마를 내나요?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정해집니다.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6천만원 ~ 1억5천만원 | 0.15% | 0.1% |
| 1억5천만원 ~ 3억원 | 0.25% | 0.2% |
| 3억원 초과 | 0.4% | 0.35%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요건이 있습니다. 집이 하나여도 가격이 기준을 넘으면 표준세율입니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은 재산세만이 아닙니다. 아래 항목이 함께 붙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본세
-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
- 도시지역분: 도시계획구역 안의 재산에 붙습니다
- 지역자원시설세: 건축물에 별도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세율만 계산한 금액보다 실제 고지액이 큽니다.
어떻게 내나요? 💳
고지서가 없어도 온라인으로 조회해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합니다. 서울시 재산이면 이택스(etax.seoul.go.kr)입니다
-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납부하기」에서 지방세를 조회하면 미납 내역이 나옵니다
- 계좌이체나 카드로 결제합니다
오프라인은 은행 창구, ATM, 가상계좌 이체가 됩니다.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로 ARS 납부도 가능합니다.
금액이 부담되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준: 한 번에 낼 세액이 250만원 초과인 경우
- 기간: 납기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머지를 냅니다
- 신청: 납기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신청해야 합니다. 납기가 지난 뒤에는 안 됩니다
250만원 이하인데 부담되는 경우에는 카드 무이자 할부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자체와 카드사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여기 해당이 안 되면 지원이 끝난 게 아닙니다. 조건이 다른 인기 지원금이 따로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오래 두면 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방치하지 말고 관할 시군구에 징수유예를 문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사유로는 가산금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주소가 바뀌었으면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재산세 핵심 카드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 납부기한이 언제인가요?
A.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택 1기분과 주택 외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Q.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나왔습니다.
A. 주택 재산세는 1년치를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두 번 부과된 것이 아니라 한 번을 쪼갠 것입니다.
Q.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가 나왔습니다.
A.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 해 재산세는 판 사람이 전부 냅니다. 6월 2일 이후에 팔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Q. 고지서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내나요?
A. 위택스에서 본인 인증만 하면 미납 내역이 조회됩니다. 고지서 없이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 재산은 이택스를 씁니다.
Q.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못 내겠습니다.
A.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가 됩니다. 납기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납기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머지를 낼 수 있습니다.
Q. 1세대 1주택이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A.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시가격 요건이 있어서 집이 한 채여도 가격이 기준을 넘으면 표준세율입니다.
Q.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면 어디서 내나요?
A. 은행 창구, ATM, 가상계좌 이체로 낼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로 ARS 납부도 가능합니다.
문의처
위택스 고객센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같은 조건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아래에 정리돼 있습니다. 하나만 받고 끝내기 아까운 것들입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년 9월 23일 기준 위택스 지방세 일정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는 다른 방법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소득공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전세로 사시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도 확인해 보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